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이혼·남녀문제
도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후 재결합부부 또 이혼할 때 첫 이혼사유 고려대상 안돼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첫 이혼 때의 사정을 이혼사유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김모(58·남)씨가 부인 전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213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6년에 혼인한 후 96년 이혼했다가 지난 2001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96년 처음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처음 이혼했던 사유가 부인 전씨가 명절에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도박빚을 지는가 하면 남편에게 폭행까지 하는 등 부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혼에 대한 판단은 재결합 후인 2001년 이후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결합 후 남편은 가족들을 외면하면서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반면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다"면서 "또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만큼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고집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사유
재결합
재산분할
도박빚
혼인관계파탄
김소영 기자
2008-04-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울증으로 도박·과소비 폭행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결려 도박과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렸어도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판사는 7년 전 정신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이모(44·여)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2006드단59314)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박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이웃 주민과 싸우는 등 정상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수 많은 일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부인이 남편의 행동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 대부분의 행동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조울증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를 이혼사유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이혼 소송 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남편은 질병의 심각성과 가족들의 피해를 인식한 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과 애정으로 과거 좋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6년 남편과 사내커플로 만나 20여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실직과 사업 실패로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았고 치료 후 좋아졌던 남편이 다시 조울증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조울증
정신질환
이혼
이혼사유
우울증
최소영 기자
2007-12-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