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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63·여)씨와 B(68)씨는 1975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다. 30년을 넘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2009년 A씨가 계(契)를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행적이 묘연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송금했다.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2013년 6월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2013년 6월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가출한 2009년 1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
생활비보조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혼인실체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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