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부인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2014르27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B씨가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부인 B씨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출산한 2002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쌓아왔다. 그러던 2009년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후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지만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3년 1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같은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