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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18년 동안 별거… ‘내연녀와 동거’ 남편이 한 이혼청구는
경찰관이던 A(78)씨는 1969년 부인 B(73)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지만 1992년 바람이 났고 퇴직 후인 1998년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건물 임대료 등으로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듬해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A씨는 두 소송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건물은 B씨가 개인적으로 모은 재산으로 산 것"이고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난 2014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고, 혼인 파탄 책임도 B씨에게 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되, 나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별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B씨가 A씨의 내연녀에게 득이 될 것을 우려해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6르200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A씨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갖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B씨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녀들의 유학자금과 결혼자금을 1억원 가량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내 명의의 건물에 대한 지분을 계속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A씨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B씨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A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다.
공동재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
혼인파탄책임
재한분할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06-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주고, 강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을 주라고 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강씨에게 10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13억1000만원을 강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 계산했으나 1심에서 김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는 반환 금액이 줄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혼외자
혼인파탄
양육권
이장호 기자
2016-02-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18세 연하 내연녀에 아파트 사줬다가 결별 후 소송낸 50대
18세 연하의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결별 후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36·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이사를 가게 되자 B씨에게 함께 이사가자며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다. 하지만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고,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 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며 "아파트 대금 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2015르20612)에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혼인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같은 약속을 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한 점 등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라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혼해제
원상회복청구
내연녀
아파트대금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이장호 기자
2015-12-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A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됐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장혜진 기자
2015-10-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사실혼 주장 50대女 '된서리'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랑 5년 가까이 동거했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6·여)씨는 2007년부터 유부남인 B(67)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B씨는 2009년 11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인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했다. 그러던 2011년 1월,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사자고 B씨를 졸라 승락을 받아냈다. A씨는 며칠 후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샀다. 돈은 B씨가 댔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4억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12월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의 밀월관계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오히려 소송을 냈다.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14가합28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며 "1976년 결혼한 B씨가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씨와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4억3000만원을 갚으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아내인 C(66)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5799)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대용 기자
2015-10-1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강요했다", "압류를 풀어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어음,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해 5월 긴급체포됐다. 다행이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의 허위 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대리인 법무법인 한별)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775)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남
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자료
사채
담보
안대용 기자
2015-09-10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채무부담
부부공동재산
채무분할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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