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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반찬에 살균제 넣고 이혼 요구 당하자 살해하려 한 남편
아내를 구타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43)씨는 2006년 아내 A(39)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장씨는 2015년 5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다.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2015년 7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아내를 찾아갔다. 장씨는 자신의 부탁대로 짐을 내놓기 위해 아내가 문을 열자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장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장씨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구타
살균제
붕산
살인미수
상해미수
이세현 기자
2016-01-2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한쪽 눈을 잃는 등 큰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착란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을 더 깎아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같은 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도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418).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심신장애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859). 신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작해 사건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고 평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관심을 갈구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해 달라고 상소를 거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내연녀
심신미약
음주
알콜의존
사체은닉
홍세미 기자
2015-12-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폭력 남편 살인교사… 이혼사유 된다
잦은 폭력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나모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2006드합11494)에서 “부인의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사유가 인정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인 백씨는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주씨는 준비한 칼로 백씨 남편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러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살해하지는 못했다. 그 후 백씨는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인 나씨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사유
폭력남편살인교사
살인교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및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8-02-14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소송비용 받고 또다시 지급 청구소송 제기…소송사기죄로 처벌 못한다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 받고도 또다시 소송비용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이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돼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105) 선고공판에서 지난 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이 승소할 수 없다”며“따라서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으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김모씨를 상대로 이혼과 가처분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소송비용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았으나, 2003년 12월 전주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또다시“소송비용 72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 지급청구 소를 제기했다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됐었다.
불능범
소송비용지급
소송사기
소송사기미수
가사소송
정성윤 기자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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