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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175). 민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법 제40조 등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이용
위치정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추적기
의심
강한 기자
2017-08-3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반포'로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C씨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C씨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C씨가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공' 혐의를 적용하면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관계동영상제공
성관계동영상반포
주거침입
신지민
2017-01-12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법정서 거짓진술'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배우 류시원씨(43)의 전 부인 조모(34)씨가 류씨의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964)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류씨와 이혼 소송 중 류씨가 자신을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며 류씨를 형사 고소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이 재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협박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류씨는 "조씨가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010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은 두 사람은 소송 끝에 지난 1월 이혼했다. 소송 결과 조씨는 류씨에게서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재산 3억9000만원을 분할받았다. 양육권도 조씨가 행사하기로 했다.
류시원
위증
거짓진술
위치정보
증인출석
류시원부인
홍세미 기자
2015-10-29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우발적 살인에 전자발찌 착용 부당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2013노291).다만 1심 재판부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던 중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인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범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 범죄의 재범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다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고(高)'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 범죄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년 넘게 사귀어온 50대 여성의 이별 통보에 상심한 A씨는 자신이 준 추석 선물마저 거절당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손목에 깊은 상처를 내 많은 피를 흘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우발적살인
전자발찌
폭력전과
살인
자살시도
이별통보
김승모 기자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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