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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빚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뒤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문씨 소유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폭력
살인교사
이혼
청부살해
신지민 기자
2017-05-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국제결혼으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26)씨를 상대로 "A씨의 출산 전력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취소소송(2015므6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민법 제816조 3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김씨와 2012년 4월 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이후 2013년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의붓시아버지는 범행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경험이 밝혀졌다. A씨는 "13살 때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했는데, 친정집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는 남성이 데려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 김씨는 A씨가 맞선 당시는 물론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와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남편이 방치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A씨가 남편인 김씨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동성폭력범죄라는 인권침해의 결과로 빚어진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따뜻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국제결혼
혼인취소
결혼전출산
성폭행
사생활비밀
위자료
신의성실의무
홍세미 기자
2016-02-2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반찬에 살균제 넣고 이혼 요구 당하자 살해하려 한 남편
아내를 구타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43)씨는 2006년 아내 A(39)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장씨는 2015년 5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다.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2015년 7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아내를 찾아갔다. 장씨는 자신의 부탁대로 짐을 내놓기 위해 아내가 문을 열자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장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장씨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구타
살균제
붕산
살인미수
상해미수
이세현 기자
2016-01-2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비염약이라 속여 술에 섞어 먹인 뒤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간에서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시라민 성분이 발견되면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전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없고, 이씨가 다른 범행은 다 인정하면서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며 A씨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남편살해
내연남살해
독시라민
치사량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사체유기
홍세미 기자
2015-12-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한쪽 눈을 잃는 등 큰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착란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을 더 깎아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같은 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도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418).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심신장애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859). 신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작해 사건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고 평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관심을 갈구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해 달라고 상소를 거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내연녀
심신미약
음주
알콜의존
사체은닉
홍세미 기자
2015-12-15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여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 범행이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공동공갈
변호사법
가사도우미
청탁
장혜진 기자
2015-10-15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이혼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 60대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아내 우모(당시 5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5도8122). 재혼부부인 김씨와 우씨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신청을 한 뒤 별거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우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로 옮긴 뒤 유기하려고 했다. 김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전화를 걸어 마치 집을 떠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한 것처럼 꾸몄다. 또 자신을 찾아온 우씨의 둘째딸 부부에게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갔으니 연락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얼마가지 못하고 덜미를 잡혔다. 연락이 없는 장모가 걱정돼 김씨의 집을 찾은 우씨의 셋째 사위 이모씨가 김씨의 화물차에 있는 우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5월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아내살해
시체유기
재혼부부
살인
별거
이혼문제
이장호 기자
2015-08-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남편 내연녀 집 침입 팬티 훔친 만삭 미국변호사 '선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6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내연녀 집에 강제로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변호사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2고단7132).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판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타인의 주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판사는 "남편이 내연녀와 인기척 없이 12시간 넘게 집 안에 숨어있던 점, A씨가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동거생활에 준하는 부적절한 생활을 한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외도
특수절도
내연녀
주거침입
선고유예
김승모 기자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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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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