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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떼줬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다. 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딴살림 차린 뒤 이혼요구…장례식에도 참석 안해 서울가정법원, 자식들 노모 부양 '기여분' 80%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산
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책배우자
이장호 기자
2017-06-1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이혼·남녀문제
남편이 한의원 운영하며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수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9년부터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A씨 아버지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B씨는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히 주지않으면서 어머니인 C씨에게는 수시로 돈을 줬다. A씨는 결국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도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의 수익을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며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합201011)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씨가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C씨가 B씨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받아 본인 소유 상가의 대출금을 갚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B씨가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 C씨가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제적소외
혼인파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2016-02-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A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됐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장혜진 기자
2015-10-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리한 이혼 위해 남편 정신병원 보낸 아내 결국…
유리한 이혼 협의를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책임까지 물게 됐다. 법원은 남편을 병원으로 옮긴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별다른 진찰도 하지 않고 폐쇄병동에 남편을 입원 조치한 병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전처 B씨와 강제 감금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 C씨, D정신병원을 운영하는 E재단을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11724)에서 "B씨는 2300만원을, C씨와 E재단은 각각 300만원과 20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이혼조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A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54시간 동안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업자에게도 "환자의 주된 증상 및 병력, 자발적인 입원 의사 등을 미리 확인해 불법 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E재단에는 "D병원 직원이 A씨를 협박하고 의사가 A씨에게 위험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등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7년 결혼한 A씨 부부는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2010년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해 남편과 재산분할 협의를 하던 B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협의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평상시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만 믿고 아들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고, A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구조를 요청하자 B씨는 응급차 이송업자 C씨에게 전화를 할 수 없는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에 C씨 등 3명은 입원 사흘째 되는 날 퇴원하는 A씨의 손을 묶고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폐쇄병동이 있는 충북의 D정신병원으로 옮겼다. D정신병원 의사는 별다른 진찰 없이 B씨의 말만 듣고 A씨를 폐쇄병동에 격리시키는 한편,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서는 안되는 약도 처방했다. A씨는 이틀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을 탈출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불법 감금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위자료를 아내에게 주게 됐고 양육권마저 빼았겼다. 그러다 지난 7월 B씨와 C씨가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A씨는 "불법감금 피해를 배상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남편
불법감금
폐쇄병동
공동감금
정신병원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5-10-15
이혼·남녀문제
[판결]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이혼하면서 자녀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긴 남편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며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는 1998년 중매로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이듬해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던 이들은 결국 2013년 8월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에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혼합의사항
사실혼관계파탄책임
위자료지급
이혼사실폭로
합의사항위반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5-03-19
이혼·남녀문제
[판결] 간병 동거남 혼수상태 빠지자 홀로 혼인신고
간병하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 빠진 동안 혼자 일방적으로 낸 60대 여성의 혼인신고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동거남에게도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60·여)씨는 2002년 10월 B씨(당시 53세)를 만나 인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1977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2001년 8월 이혼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을 '막내처제'라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어두는 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이어갔다. 2011년 9월 B씨가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몇 차례 입원했을 땐 A씨가 병 간호를 맡았고, 두 사람은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B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딸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왕래가 없다'고 했고, 의사는 옆에 있던 A씨에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지 3시간 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구청에 가서 B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다음 날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B씨의 세 딸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와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세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3드단101500)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인의사추청
일방적혼인신고
유효한혼인신고
사실혼관계
혼인의사철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무서운 아내 "27살과 바람 났으니 망치로 27대"
바람 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구둣발로 차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일부만 승소했다. A(31)씨는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남편 B(32)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씨와 결혼하면서 집값과 외제차값, B씨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도 A씨의 성형수술 문제, 시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퉈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바람까지 피울줄은 몰랐다. 분노에 찬 A씨는 B씨에게 "외도의 상대방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를 통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으나 용서는 받지 못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부츠를 신고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거나 망치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했다. 이 부부는 결국 결혼한 지 22개월 만에 갈라섰다. A씨는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매달 군입대할 때까지는 600만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면 300만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까지는 7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어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524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이 가운데 1억6231만여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 만큼 자해를 하고 꿰매라'는 요구를 하거나 신발과 망치로 B씨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약정금 합의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자해 요구를 받았고,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씨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나이, 직업, 사회경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위자료
약정금청구
불공정한법률행위
외도
홍세미 기자
2014-10-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사지마비 20년 병원 신세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B씨는 이듬해 4월 아이를 출산하다 사고가 생겨 긴급 자궁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경부척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현재까지 20년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B씨는 판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운동능력이 없어 침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B씨의 치료 책임은 병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해 A씨가 치료비나 간호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A씨는 몇 년 간 병원에 꼬박 다니며 B씨의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다가 결국 발길을 끊게 됐다.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아이도 C씨가 친엄마인 것으로 알고 자랐다. C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은 A씨는 최근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A(50)씨가 부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2드단75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은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씨가 부인이 입원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지금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고 있으며, 병원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A씨는 발길을 끊고 방치했으며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악의로 유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를 악의로 유기한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삼화(5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지만 법원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혼인관계의 주 원인책임은 부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간 아내의 병간호를 하지 않고 아이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을 유책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지마비
이혼소송
부양의무
유기
혼인파탄
유책주의
홍세미 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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