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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아들과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 여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소송
체류기간연장
재량권의일탈남용
면접교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장호 기자
2017-03-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각자의 길 가시더라도 아가에게는…" 편지글 형식 이색 이혼 결정문 화제
젊은 부부가 낸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부부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담은 편지와 같은 결정문을 써 화제다. 보통 이혼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가 대부분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아내 A(28)씨가 남편 B(3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4드단000000)에서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이색적인 결정문을 썼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다"며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도달했다"며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고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판사는 끝으로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한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 <결정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아가이고 두 분이 젊으시다보니 세 분에 관하여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을 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이 가정에 해드릴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두 분이 소송절차에 진입하신 이래 판사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사건을 세 번째로 인계받은 판사입니다. 전임 판사들이 두 분의 사건을 진행한 방식을 볼 때 두 분께 이혼이 아닌 다른 전향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다른 안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으나,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렸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두 분이 소송절차에 더 머무르시도록 강권할 수 없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소송 경과 중 두 분의 상대에 대한 그리고 아가에 대하여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아가에게 여전히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아가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실 때에도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올해 5월 연휴 기간의 가족여행 사진에 담긴 이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좋았다는 내용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힘든 소송 중이지만 아가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두 분의 마음 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가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틀림없이 아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가족여행 때처럼 아가의 부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그 동안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법원에 전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쌍방 변호사님 모두 너무 긴 시간동안 마음을 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만의 하나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여 판결 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되어 변호사님들과의 위임 관계가 일응 종료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원 재판부로 연락주시면 상소 등 절차상 법원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 아래와 같은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괴로움, 두 분의 평화를 위하여 두 분 스스로 화해에 동의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만의 하나 제가 권하는 화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판결선고 및 상소의 길이 열려 있으니 변호사님들과 깊이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행방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사에 따라 화해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국하거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중략)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색결정문
이혼소송
이혼결정문
이혼
이순규 기자
2016-09-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프로골퍼 나상욱, 前 약혼녀에 3억원 배상해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미국명 케빈 나·33)씨가 전 약혼녀에게 3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나씨의 전 약혼녀 A(29)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르21561)에서 "A씨에게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5000만원, 재산상 손해액 1억6900여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을 1억2300여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나씨가 A씨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32억5800여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억62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체적으로 나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억1900만원에서 3억1500여만원으로 늘어난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기간 동안 A씨가 나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해 나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 내조했으므로 나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나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32억5800여만원의 5%인 1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해 12월 약혼했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1월 결혼식을 두 달여 앞두고 나씨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구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총 7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적인 나씨의 주소가 국내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나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 1억6900여만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로골퍼나상욱
약혼
약혼해제
위자료
사실혼
내조
재산분할
파혼
이장호 기자
2016-05-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A씨는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B씨는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개월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이 정한 대로는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A(37)씨가 전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혼
이혼소송
양육권
이혼조정
면접교섭권
양육자
양육
자녀면접교섭
신지민 기자
2016-03-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늦게까지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주말부부 생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 아내의 양육방식을 잘 알지 못했던 남편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됐다. 주말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양육방식을 직접 보게 된 A씨는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내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거야, 울지도 마. 학교에서 죽도로 맞아봐"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아이에게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습 외에도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수영·태권도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켰다. 아이는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대부분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B씨는 A씨 가족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을 종종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참다 못한 A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아내의 과도한 교육 강요로 딸이 지쳐있으니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남편과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교육관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소송에서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교육열
교육열과다
자녀교육
교육비
주말부부
양육방식
공부
초등학생
교육관
이혼
친권
양육자
친권자
신지민 기자
2016-02-19
이혼·남녀문제
남편이 한의원 운영하며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수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9년부터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A씨 아버지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B씨는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히 주지않으면서 어머니인 C씨에게는 수시로 돈을 줬다. A씨는 결국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도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의 수익을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며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합201011)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씨가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C씨가 B씨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받아 본인 소유 상가의 대출금을 갚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B씨가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 C씨가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제적소외
혼인파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2016-02-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사건 이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30여년간 부인과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70)씨가 부인 조모(6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다. 이씨는 원래 혼인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이씨는 부부싸움 끝에 1984년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됐다. 이씨는 옛 애인을 다시 만나 1994년부터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조씨와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웠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에,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9월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으므로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났는데도 조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이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조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해 왔던 점을 볼 때 조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데 이어 나온 후속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기존보다 확대하긴 했지만 이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했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줬다. 대법원이 새로 확장한 예외 사유의 골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씨는 3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인 조씨나 자녀들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인 조씨가 여전히 배우자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인 이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외사유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한 셈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전합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25년의 장기간 별거 생활 동안에 유책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상대방 배우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파탄주의
장기별거
생활비
홍세미 기자
2015-12-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등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38)씨와 B(35·여)씨는 2008년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6월 이혼했다. 당시 두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다. A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2010년 10월부터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2013년 2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했다. 1년 후인 2014년,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다. 한달 뒤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등 아이의 친권자 지정뿐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됐다.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씨에게 40만원만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해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이는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 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관계
친양자입양
친권자
변경허가
면접교섭
양육비
이세현
2015-09-18
이혼·남녀문제
[판결] MBA 출신·100억 자산가라던 남편, 알고 봤더니…
명문대 졸업에 유학파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100억원대 자산가라는 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딸을 낳았지만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 A(37·여)씨 이야기다. 그는 2010년 10월 B(36)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유명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또 중견기업 주식 등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B씨에게 마음이 끌린 A씨는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살림은 우선 A씨 집에서 시작했다. 같은해 7월 딸도 낳았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하기로 한 B씨가 시간이 지나도 집을 구하지 못하자 A씨는 차츰 의심을 갖게 됐고 결국 그해 10월 B씨의 학력과 재력이 모두 거짓말이란 게 들통났다. 충격에 빠진 A씨는 "B씨의 거짓말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가 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학력, 재력, 경력 등을 속여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장모인 A씨의 어머니가 나와 내 부모에게 수시로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갈라서기를 종용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A씨의 어머니가 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B씨의 거짓말로 사실혼이 파탄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위자료
사실혼파기
사기결혼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7
이혼·남녀문제
[판결] 1년 넘게 '한지붕 별거'… 법원 "이혼하라"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인 A(37·여)씨와 B(38)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2008년 결혼해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나면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다. 2008년과 2012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번인 날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살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방윤섭 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방 판사는 이어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양육해 그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엄마인 A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심리적별거
무늬만부부
혼인관계파탄
재판상이혼사유
안대용 기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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