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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득세법
조세법
이혼
부부
양도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9-25
이혼·남녀문제
[판결] 외국인 신부 가출… 소재불명으로 혼인신고 무효소송은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까지 올라와 소송을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와 살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40)씨가 베트남 출신 아내 B(23)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2016르654)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넉달 뒤인 같은해 12월 B씨가 갑자기 가출했다. A씨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고 행방도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 온 이유가 자신과의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A씨는 20여일 후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전에 살고 있었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울까지 올라와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해 판단토록 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 제기 당시 A씨의 주소는 대전 ○○구이고, A씨와 B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 역시 대전 ○○구이므로,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최후 공통주소지이자 A씨의 현 주소지인 대전 ○○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고통받는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국민의 편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혼인무효
외국인신부
가출
이혼사건관할
소재불명
이장호 기자
2017-03-27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아들과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 여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소송
체류기간연장
재량권의일탈남용
면접교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장호 기자
2017-03-1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상대로…
러시아인 부부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면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경우 러시아에는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기본원칙인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규정한 법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러시아 국적인 A(여)씨가 같은 러시아인인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2013므41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가능" A씨와 B씨는 1992년 러시아에서 결혼했다. 남편 B씨는 1996년부터 부산과 러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하다 차츰 부산에 정착하게 됐는데 2004년 부산에 살고 있던 C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아이도 낳았다. B씨는 2010년 2월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산의 한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B씨의 외도로 A씨 부부는 결국 러시아에서 이혼했다. A씨는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 남편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C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피보전채권의 준거법(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한국법)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준거법에서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러시아국법에 일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B씨는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1억1875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피고로 상고했다. 대법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첫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 등에 따라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외국의 법률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 국제사법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때에도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그 계약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결국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며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혼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준거법
신지민
2017-02-02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215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남편과 김씨가 동거하고 있다고 알았으므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2015년 6월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6월 5일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김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유씨와 김씨의 동거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장호
2016-12-28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각자의 길 가시더라도 아가에게는…" 편지글 형식 이색 이혼 결정문 화제
젊은 부부가 낸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부부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담은 편지와 같은 결정문을 써 화제다. 보통 이혼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가 대부분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아내 A(28)씨가 남편 B(3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4드단000000)에서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이색적인 결정문을 썼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다"며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도달했다"며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고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판사는 끝으로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한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 <결정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아가이고 두 분이 젊으시다보니 세 분에 관하여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을 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이 가정에 해드릴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두 분이 소송절차에 진입하신 이래 판사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사건을 세 번째로 인계받은 판사입니다. 전임 판사들이 두 분의 사건을 진행한 방식을 볼 때 두 분께 이혼이 아닌 다른 전향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다른 안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으나,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렸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두 분이 소송절차에 더 머무르시도록 강권할 수 없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소송 경과 중 두 분의 상대에 대한 그리고 아가에 대하여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아가에게 여전히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아가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실 때에도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올해 5월 연휴 기간의 가족여행 사진에 담긴 이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좋았다는 내용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힘든 소송 중이지만 아가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두 분의 마음 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가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틀림없이 아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가족여행 때처럼 아가의 부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그 동안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법원에 전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쌍방 변호사님 모두 너무 긴 시간동안 마음을 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만의 하나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여 판결 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되어 변호사님들과의 위임 관계가 일응 종료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원 재판부로 연락주시면 상소 등 절차상 법원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 아래와 같은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괴로움, 두 분의 평화를 위하여 두 분 스스로 화해에 동의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만의 하나 제가 권하는 화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판결선고 및 상소의 길이 열려 있으니 변호사님들과 깊이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행방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사에 따라 화해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국하거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중략)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색결정문
이혼소송
이혼결정문
이혼
이순규 기자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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