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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사돈과 바람핀 남편… 법원 "이혼하고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A(74·여)씨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을뿐만 아니라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B씨는 2012년 7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에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리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최근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2012드합11112).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별거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혼
불륜
혼인파탄
부정행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10-04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수 차례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B씨와 C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틀 후 둘 다 회사에서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B씨는"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며 "A씨가 남편 C씨를 추궁했더니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씨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씨가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씨의 인적사항에 대해 C씨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씨와 C씨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이후 C씨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며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불륜
외도
혼인관계파탄
정신적손해배상
간통
정조의무
이순규 기자
2016-07-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B씨를 알게 된 C씨는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냈다. C씨는 B씨가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지난해 1월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급기야 지난해 6월 B씨가 A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았다. 이에 A씨는 "C씨 때문에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C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나10383). 재판부는 "C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았다.
불륜
사실혼
위자료
혼인신고
법률혼
파혼
신지민 기자
2016-05-09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C씨는 그 중 15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 A씨는 이를 믿고 2014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씨 태도는 돌변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원칙을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소금지
재소금지의원칙
이혼소송
이세현
2016-04-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주고, 강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을 주라고 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강씨에게 10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13억1000만원을 강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 계산했으나 1심에서 김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는 반환 금액이 줄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혼외자
혼인파탄
양육권
이장호 기자
2016-02-24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여)씨의 남편 B(54)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C(46·여)씨와 2014년 봄부터 부쩍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같은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 표현도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기간 10여차례나 대전과 부산 등지에 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월(蜜月)관계는 A씨에게 꼬리를 잡혔다.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C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는 "업무로 B씨를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B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988)에서 "C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고, B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차례 연락해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
간통
밀월관계
부정행위
혼인생활파탄
부부생활침해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11-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남편의 불륜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것은 이혼사유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65)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30여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2008년께부터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깊어졌다. B씨는 남편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A씨를 집에서 쫓아냈다. 심지어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감정 의뢰로 이어졌다. 감정 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의부증
불륜의심
혼인파탄
폭력
위자료
장혜진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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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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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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