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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부부 '자녀공동 양육' 판단 신중히
법원이 이혼판결을 하면서 부부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법원의 공동양육 판결을 지켜 자녀 복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부가 양육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여)씨 부부는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다. 또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커졌다. 부부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A씨는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2010년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부싸움은 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2011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남편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A씨는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 부부가 자녀를 공동양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383)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혼
공동양육
성격차이
시어머니
종교문제
양육자
신소영 기자
2014-02-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한성주 사생활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인 한성주(38)씨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언론 기자 O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911)에서 "O씨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3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3일 한씨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씨를 상대로 낸 집단폭행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517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혼사유
가슴수술
한성주
사생활보도
인터넷언론
허위보도
명예훼손
크리스토퍼수
이환춘 기자
2012-06-14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천안함' 사태 후 남북 사법공조도 '위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돌면서 북한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과 국가보안법사건 등 형사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남한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등 법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안보강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현장검증 추진되기도=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당시 남북경제협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현장검증이 추진됐다. 당시 금강산골프장 배관공사를 맡고 있던 한 건설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였다. 배관공사를 하던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인 2006년9월 북한에 핵실험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 운영측인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금강산에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갈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며 문의를 했다. 행정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고 일정이 촉박해지자, 결국 사법사상 첫 북한현장검증은 무산됐다. 대신 피고가 선정한 감정인이 금강산골프장 현장을 방문해 감정한 뒤 그 보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사적(私的) 감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들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남북의 이런 사법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사이가 급냉각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북한주민이 낸 소송 법원 계류중=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남북한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복형제들끼리 선친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北아들 對 南아들'의 상속소송이 진행중이다.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6·25때 월남한 아버지재산을 나눠 달라"며 월남한 선친이 남한에서 낳은 이복형제 4명과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선친과 함께 월남한 큰 딸은 지난 2000년 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교단체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60~8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4남매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북한으로부터 공수돼 오기도 했다. 북한주민이 원고로 남한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으나, 한동안 남북한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 4남매가 친자로 확인돼서 재판에서 승소한다해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대료수입 등 9억여원의 재산이 온전히 4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한은 통화체계가 달라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은 북한주민들이 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윤씨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던 북한의 부인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부인과 재혼한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에 중혼취소소송도 같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형제
상속재산
상속소송
천안함
친자확인
중혼취소소송
김소영 기자
2010-06-07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설명 제대로 안해 불리한 판결 나왔다면, 변호사가 배상해야
이혼과 재산분할 등 소송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 의뢰인에게 사건상황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변호인의 책임이 인정됐다. 김천지원 민사2단독 박정우 판사는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변호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쳐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백모씨가 자신이 선임한 L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9268)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백씨는 지난 1998년 6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며 이혼소송을 냈다가 남편의 형으로부터 "빚 절반을 갚아주겠으니 고소취소하고 혼인을 지속하라"는 약속에 마음을 바꿔 같은해 8월과 9월 고소취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은 자신 소유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형제들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이 사실을 안 부인은 L변호사와 상담 후 10월 다시금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의뢰했다. 백씨로부터 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L변호사는 소송과 신청을 진행했지만 정작 두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L씨는 수임료없이 99년 9월 또 다시 이혼소송을 냈고 2000년 11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기각당하자 백씨는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남편 형제들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제소됐다. 이에 백씨는 L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각하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L씨는 백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돼야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는 소송이 각하돼 처분금지 가처분도 실효성이 없음을 미리 설명하거나, 백씨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L씨가 백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했다고 보기 힘들고 설명·조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백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정상적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적 손해발생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분쟁이 확대, 지연된 점이 없지않아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므로 백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간통
변호사
설명의무
2008-10-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최근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당사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조기퇴직과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39·여)씨는 지난달 27일 결혼한지 10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김씨는 결혼기간동안 특별한 직업없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틈틈이 피아노 개인지도로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기업에 다녔고 1년 전 직장을 옮겨 현재는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집 한채와 남편이 1년전 퇴직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남편이 받아둔 퇴직금이 문제였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인 지난 95년부터 다녔던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며 “내가 받은 퇴직금 중 결혼기간(98~2006년)에 대한 것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합10699)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남편이 주장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이 퇴직시기와 겹치면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예전과 달리 퇴직할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퇴직자의 수가 늘고 직장인들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을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부부의 연령별 분석에서 45세 미만 연령층은 감소했지만 45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 42.6세, 여자 39.3세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연령별 이혼 증가율은 5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5세 이상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3.5배, 여성은 5.1배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재직 중이지만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예정돼 있거나 퇴직금을 여생동안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얼만큼 반영해야 할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조모(50·여)씨는 결혼한지 24년만에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도 자신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24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내조가 한 몫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남편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해 보니 지난 5월 기준으로 남편의 퇴직금은 2억2,000만원 정도였다. 조씨는 “남편이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조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7드합2916)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시가 4억8,000만원(매입가 3억7,000만원)인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 2억2,000만원을 투자해 산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그 투자액의 일부인 2억2,000만원은 남편 특유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아내보다 남편의 몫을 크게 정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남편이 장래 받을 퇴직금을 고려해 조씨에게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율인 45%를 인정했다.
이혼
이혼소송
황혼이혼
배우자퇴직금
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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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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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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