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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빚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뒤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문씨 소유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폭력
살인교사
이혼
청부살해
신지민 기자
2017-05-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등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38)씨와 B(35·여)씨는 2008년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6월 이혼했다. 당시 두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다. A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2010년 10월부터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2013년 2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했다. 1년 후인 2014년,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다. 한달 뒤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등 아이의 친권자 지정뿐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됐다.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씨에게 40만원만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해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이는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 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관계
친양자입양
친권자
변경허가
면접교섭
양육비
이세현
2015-09-18
이혼·남녀문제
[판결] 머리염색 짙어졌다고 파혼…
상대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염색한 머리카락 색깔이 짙어졌다며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570만원(미국돈 5000달러)를 배상하라"며 한국인 남성 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0031)에서 "피고는 430만원(약 4000달러)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염색한 머리카락 색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인터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지만 피고가 인터뷰 일정을 앞두고 이미 원고와 3차례나 성관계를 맺는 등 인터뷰 요청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맺은 계약의 혼인 파기 사유 가운데에는 '신부가 짙은 염색을 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피고와 결혼중개업자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570만원(약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2012년 5월 새로운 약정을 통해 인터뷰 절차 미이행으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4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2012년 3월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씨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 여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천씨가 혼인을 포기하면 신부 측에 위약금으로 최저 5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천씨는 같은 해 3월 10일 이씨의 중개로 베트남에서 원고를 만나 부부가 되기로 하고 성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한국으로 혼자 귀국했다가 두 달 후 베트남 관할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위한 인터뷰 절차를 밟기 위해 베트남에 갔다. 하지만 원고의 머리색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변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변해서 이씨측에 인터뷰 연기를 요청했는데, 그 와중에도 원고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천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원고에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신부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협조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00달러를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결국 천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결혼중개
베트남신부
국제결혼
파혼
혼인파기사유
안대용 기자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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