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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떼줬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다. 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딴살림 차린 뒤 이혼요구…장례식에도 참석 안해 서울가정법원, 자식들 노모 부양 '기여분' 80%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산
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책배우자
이장호 기자
2017-06-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배우자상속
혼인무효
위장결혼
위자료분할
이순규
2017-02-1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215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남편과 김씨가 동거하고 있다고 알았으므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2015년 6월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6월 5일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김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유씨와 김씨의 동거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장호
2016-12-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비염약이라 속여 술에 섞어 먹인 뒤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간에서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시라민 성분이 발견되면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전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없고, 이씨가 다른 범행은 다 인정하면서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며 A씨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남편살해
내연남살해
독시라민
치사량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사체유기
홍세미 기자
2015-12-28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
이혼 때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를 내놓은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도왔는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통상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았지만 별거가 길면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살며 가사에 전념한 부인에겐 35%까지 나눠주라는 판결도 있었다.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거 길면 맞벌이 배우자도 연금 절반 이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 서모씨와 부인 송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5754)에서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남편은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30%로 봐야 한다"는 재산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부인 서씨가 제과점, 통닭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후 결혼 기간 절반을 따로 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932)에서 "남편은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됐다. ◇"맞벌이 부부는 퇴직연금도 절반씩"= 통상 맞벌이 부부라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갖는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1417)에서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혼인 기간이 31년에 이르고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은 판결도 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인 황모씨와 퇴직 공무원인 남편 박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 중 5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청주지법은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 26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가치가 큰 재산들은 남편의 재산에 해당돼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산 줄인 책임은 반영" =그러나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퇴직연금 분할비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전직 교사 부부인 부인 황모씨와 남편 박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퇴직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남편만의 잘못이고 혼인생활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과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구분해 정할 수 없고 현재 각자 받고 있는 연금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금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부부의기여도
퇴직연금분할비율
이혼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5-04-02
이혼·남녀문제
[판결] 간병 동거남 혼수상태 빠지자 홀로 혼인신고
간병하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 빠진 동안 혼자 일방적으로 낸 60대 여성의 혼인신고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동거남에게도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60·여)씨는 2002년 10월 B씨(당시 53세)를 만나 인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1977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2001년 8월 이혼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을 '막내처제'라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어두는 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이어갔다. 2011년 9월 B씨가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몇 차례 입원했을 땐 A씨가 병 간호를 맡았고, 두 사람은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B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딸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왕래가 없다'고 했고, 의사는 옆에 있던 A씨에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지 3시간 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구청에 가서 B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다음 날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B씨의 세 딸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와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세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3드단101500)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인의사추청
일방적혼인신고
유효한혼인신고
사실혼관계
혼인의사철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4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법률상 남편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남인 정모(50)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전씨는 동거 10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월 김모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실혼 남편인 정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고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전씨는 2013년 1월 이전까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정씨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전씨와 정씨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정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혼적사실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배우자
유족급여지급대상
유효한혼인
생계를같이한배우자
장혜진 기자
2014-10-31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0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3년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2013년 6월까지 10여년간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강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지급 여부와 관련한 강씨와 공단의 갈등은 강씨가 미혼인 남자 동창 홍모씨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됐다. 강씨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해 홍씨에게 돈을 빌려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홍씨는 방 3개 중 한 칸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주민등록상 홍씨가 강씨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정황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홍씨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미혼인 홍씨가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했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매매대금이 부족해 고민했고 홍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홍씨가 차용증 대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전국을 다니며 도시가스 배관 및 용접 일을 하던 홍씨가 짐은 가져다 놓았지만 실제 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은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와 홍씨가 각자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왔고 원고가 남편 사망 이후 7~8년간 식당일을 해온 것 역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동거인
주민등록
사실혼
연금수급자격
주관적혼인의사
혼인생활실체
장혜진 기자
2014-08-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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