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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상대로…
러시아인 부부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면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경우 러시아에는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기본원칙인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규정한 법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러시아 국적인 A(여)씨가 같은 러시아인인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2013므41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가능" A씨와 B씨는 1992년 러시아에서 결혼했다. 남편 B씨는 1996년부터 부산과 러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하다 차츰 부산에 정착하게 됐는데 2004년 부산에 살고 있던 C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아이도 낳았다. B씨는 2010년 2월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산의 한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B씨의 외도로 A씨 부부는 결국 러시아에서 이혼했다. A씨는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 남편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C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피보전채권의 준거법(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한국법)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준거법에서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러시아국법에 일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B씨는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1억1875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피고로 상고했다. 대법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첫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 등에 따라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외국의 법률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 국제사법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때에도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그 계약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결국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며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혼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준거법
신지민
2017-02-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한국서 이혼소송 당한 미국인 남편, "재판관할권 없다" 주장했지만…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3일 한국 국적인 부인 A(45)씨가 미국인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부부는 한국에서 1년간 살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녀도 낳았다. A씨는 2000년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다. A씨는 결국 2007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 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인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린 점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며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인남편
재판관할
양육비
국적
국제사법
재산분할
위자료
장혜진 기자
2015-11-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A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됐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장혜진 기자
2015-10-19
기업법무
이혼·남녀문제
[판결]'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2013년 7월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같은달 C씨를 직접 만나 따졌고, 급기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며 폭로했다. 회사측은 B씨와 C씨에게 두 차례 경위서를 받은 뒤 2014년 8월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는 B씨와 C씨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회사에 다니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적자기결정권
회사의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회사의감독책임
직장내불륜
안대용 기자
2015-07-30
이혼·남녀문제
[판결][단독] 3달만에 파탄… 예물비 돌려받나
남편의 성생활 장애로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여성은 수억원대의 결혼식 비용과 명품가방 등 예물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1년 10월 만난 남편 A(39세)씨와 부인 B(31세)씨는 7개월만인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성생활에 문제를 겪어 온 남편 A씨는 결혼식 한달 전 B씨와 상의해 성기확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생활에서도 성생활 장애를 계속 겪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컴퓨터에 저장 돼 있는 많은 양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부인 B씨는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그런 걸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달여뒤 남편 A씨가 음란동영상을 보며 혼자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B씨가 다시 목격하게 되면서 부부간에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혼자 고민하던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남편 A씨의 성생활 장애와 음란동영상 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들간에 상대방 자녀에 대한 비난과 결혼 비용을 물어내라는 얘기가 나오며 양가 갈등으로 문제가 커졌다. 결국 부부는 결혼식 3개월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이후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이 결혼을 조건으로 선물한 168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과 78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230여만원짜리 에르메스 시계 등 3300여만원치 예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부인 B씨 대신 지불한 결혼식 비용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2억2000여만원도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7일 사업가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예물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여간 동거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며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사이에 결혼생활의 실체가 없거나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부인 B씨가 처음부터 혼인생활에 임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는 결혼식 비용과 예물을 A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물반환청구소송
예물반환요구
사실혼이혼
성생활장애
결혼성립
장혜진 기자
2015-01-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한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장모(33·여)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권모(42)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장씨는 결혼 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에서 생활했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2007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장씨는 몸을 추스른 뒤 2009년 3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2011년 6월 남편이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 권씨도 같은 해 9월 스페인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혼인했고, 장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보다는 스페인이 부부의 혼인생활 관련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고,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장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권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의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13므1196)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권
국적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4-05-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부부 '자녀공동 양육' 판단 신중히
법원이 이혼판결을 하면서 부부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법원의 공동양육 판결을 지켜 자녀 복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부가 양육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여)씨 부부는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다. 또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커졌다. 부부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A씨는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2010년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부싸움은 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2011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남편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A씨는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 부부가 자녀를 공동양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383)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혼
공동양육
성격차이
시어머니
종교문제
양육자
신소영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 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이성 관계에 자신이 없던 윤모(41·여)씨. 윤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 상가임대업을 하던 최모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윤씨는 최씨가 낙찰받은 상가건물의 대금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씨의 사업을 적극 돕기도 했다. 둘의 관계는 6년 동안 계속됐고, 이 기간에 윤씨는 3차례나 임신했지만, 최씨의 요구로 모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2007년 8월 네 번째로 임신했고 양가 가족들에게 알린 뒤 동거생활에 들어갔지만, 최씨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자"며 또다시 낙태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윤씨가 낙태를 하자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고, 윤씨는 동거하던 최씨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잦은 낙태 수술로 건강을 해친 윤씨는 결국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르2258)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1억3900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최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 낙찰 대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최씨를 대신해 소송대리인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최씨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윤씨의 기여행위가 최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윤씨가 최씨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실혼
연인관계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3-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나이와 학력, 재산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했다면 결혼중개업체도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 낮추고 국내 명문 사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10억원대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최씨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인테리어사업은 같은 해 4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최씨의 거짓말에 속은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식 한 달 앞둔 같은 해 4월 최씨가 나이와 학력, 이혼 경력, 직업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씨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A씨가 최씨와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8737)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은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업체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A씨는 최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혼인하기로 약속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결혼중개업체
스펙
정신적손해
혼인의사
개인정보
김승모 기자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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