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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175). 민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법 제40조 등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이용
위치정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추적기
의심
강한 기자
2017-08-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이혼·남녀문제
제3자 명의 합유(合有)토지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의 경우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돼 있어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했다면 합유 역시 분할의 대상으로 봐 이에 상응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3)씨가 남편 신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9므2840 등)에서 김씨의 합유토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 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거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편 신씨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등기해둔 이 사건 토지를 신씨는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토지위에 주택 및 창고를 설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며 “또 원고는 토지 위에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토지의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가 비록 신씨 형제의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단지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토지를 신씨 형제가 실제로 합유하고 있더라도 원심은 토지에 관한 신씨 지분의 가액에 관해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92년 신씨와 결혼해 2남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2006년 남편 신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신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신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김씨는 결국 신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은 신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7억원,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7억원의 분할재산 가운데는 신씨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기여분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합유재산이더라도 김씨가 토지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합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에 재산분할 3억6,000만원 및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합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
재산관리기여
류인하 기자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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