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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무렵 성병 감염 상대방 탓 단정 어려워"
성관계 무렵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 만으로 성관계 상대방이 성병균을 옮겼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개해 준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결혼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여성을 소개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병에 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0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개해 준 중국 여성 A씨와 원고 박씨가 성관계를 가진 무렵에 박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A씨가 성병을 옮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A씨가 성병 검사 때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가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2011년 5월 중국 여성 A씨를 소개받았다. 박씨는 A씨와 혼인하기로 하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가졌다. 여행비자로 입국한 A씨는 결혼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기 위해 13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같은달 31일 박씨는 성매개성 질환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요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6월 혼인수속 대행업자에 의해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가 이뤄졌고 박씨는 8월 A씨의 성병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A씨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2012년 2월 입국했으나 닷새만에 다시 출국했다. 박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에게 소송을 냈고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중개업자손해배상책임
성병
국제결혼
혼인관계파탄
결혼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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