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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년 넘게 '한지붕 별거'… 법원 "이혼하라"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인 A(37·여)씨와 B(38)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2008년 결혼해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나면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다. 2008년과 2012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번인 날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살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방윤섭 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방 판사는 이어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양육해 그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엄마인 A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심리적별거
무늬만부부
혼인관계파탄
재판상이혼사유
안대용 기자
2015-08-24
이혼·남녀문제
[판결] 14살때 '보쌈' 당해 출산… 한국와선 시아버지에 성폭행
결혼이주여성을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형사 재판 도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또 다른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고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여성 A(25)씨와 한국 남성 B(40)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신혼의 단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B씨의 의붓아버지가 며느리인 A씨를 두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형사고소로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변호인이 A씨의 출산 이력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약탈혼' 풍습이 남아 있던 베트남 소수 민족 출신이다. 약탈혼은 미성년자를 납치·감금한 채 결혼과 출산까지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보쌈' 같은 풍습이다. A씨는 14살 때 이웃마을에 놀러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납치됐고 그 마을에 사는 남성 집에서 3일간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했다. 그 결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낳은 후 도망쳐 나와 가해 남성 측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 B씨는 그런 사실엔 아랑곳 없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고 한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가사2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9일 1심과 같이 "혼인을 취소한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출산경력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결혼'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에게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공감의 소라미(4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을 당해 출산한 것이지 성인으로서 본인의 뜻에 따라 출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어야 했다"며 "통상의 혼인취소 사유와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혼인을 취소당하고 한국에서 내쫓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 사건을 두고 3월 초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약탈혼
베트남신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혼인취소사유
사기결혼
미성년출산경력
홍세미 기자
2015-02-24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이혼 뒤 자녀 인도명령 거부로 '멍드는 모정'
폭행을 일삼아 이혼한 전 남편이 미국과 한국 양국 법원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채 위자료만 받으며 견뎌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법원 판결대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A(43·여)씨는 2002년 B(47·남)씨와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주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B씨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 교수로 취직했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B씨는 점점 포악해졌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 큰아이가 보는 앞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A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둘째가 태어 난 뒤에도 A씨 얼굴을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B씨의 폭행이 점점 끔찍해졌고 어느날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B씨를 체포하진 않았지만 A씨와 아이들을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보냈다. 2년 뒤인 2008년 B씨는 또다시 부인을 폭행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갔다. 2009년 11월 미국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결정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부인 A씨 혼자 갖고 B씨는 아이들을 만나지 말라(면접교섭금지)고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선고 보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A씨 몰래 한국으로 출국해 버린 뒤였다. 당시 큰 아들은 6세, 작은 아들은 4세였다. 국내로 들어온 B씨는 오히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자신을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아이들에게 밥은 안 해주고 씨리얼만 먹이는 A씨는 기본적인 모성애조차 없는 여자라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아이들과 나를 갈라놓으려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다툼 끝에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끝내 A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A씨에게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양육권을 인정한 미국 판결과 자녀를 보내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B씨가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주고, 아이들을 A씨에게 보내거나 A씨가 양육권을 잃게 되거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5년 이상 어머니인 원고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B씨가 빼앗았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건 모두 B씨 탓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5년을 B씨하고만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며 "법원 명령이 있다 해도 아이들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A씨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 판결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이혼
자녀인도명령거부
법원명령무시
미성년자약취
판결강제방법없음
장혜진 기자
2015-02-02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40대 주부, 5000만원짜리 氣수련원 때문에…
기(氣)수련에 빠져 교육비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40대 주부가 "기수련원 때문에 이혼 위기에 빠졌다"며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주부 김모(39)씨는 기수련으로 유명한 A사에서 6개월간 5000만원을 교육비로 내고 최고급 교육과정을 등록했다. 다른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고 평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준다기에 솔깃했다. 특히 '교육을 받고 나면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에 기대도 컸다. 그러나 막상 교육이 끝나자 김씨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A사를 상대로 "기수련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다"며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3가합53461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 A사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6개월에 걸친 교육과정에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에도 높은 점수를 준 이상 교육 내용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혼소송
주부
이혼위기
교육비
기수련
홍세미 기자
2014-03-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아들 한의사라고 며느릿감에 억대 지참금 요구했다가
곧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예비 신부가 시어머니가 요구한 억대 지참금 문제로 한의사 예비 신랑과 갈등을 겪다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남자 측에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물렸다. 한의사 A(34)씨와 은행원 B(33·여)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 만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임신하자 결혼을 서두르기로 하고 그해 10월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결혼식 날짜도 두 달 뒤로 잡았지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아들을 한의사로 키운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이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상견례를 마치고 온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B씨에게 2억5000만원의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신혼살림을 A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면적 83.23m²·약 25평)에 차리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그 전세금 2억5000만 원을 마련해오라는 것이었다. 혼수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느닷없는 거액의 지참금 요구에 당황했다. B씨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면적 84.44m²)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A씨 측은 거절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초 B씨는 예식장을 한화63시티 국제회의장으로 잡았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격에 맞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예식장을 취소시키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로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 갈등 때문에 어느 쪽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결국 B씨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2009년 5월 딸을 낳았다. 육아휴직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A씨는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0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 7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B씨는 이듬해 11월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2012르3777)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0일 "A씨는 1000만원, A씨의 어머니는 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측이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B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고 아이의 양육책임마저 지지 않았다"며 "A씨는 약혼 해제로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 역시 두 사람의 약혼 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혼인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아들
지참금
며느리
육아휴직
혼전임신
양육책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음란물·채팅 중독'도 이혼사유
이혼 남녀인 최모(58)씨와 이모(48·여)씨는 지난 2004년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이 됐다. 1년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05년 4월 결혼했다. 이미 세번이나 결혼을 했던 최씨와 첫 남편과 헤어진 이씨인지라 다시 결혼한다는 게 부담도 됐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함께 가정을 꾸렸다. 최씨에겐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 이씨에겐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삐걱댔다. 남편인 최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 놓고 아동 포르노물을 비롯한 성인용 동영상을 장시간 보는 통에 부인 이씨는 애들이 볼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고, 결혼 전에 빠졌던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지 못했다. 남편의 자녀들이 이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당신', '실장님'으로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불만을 토해냈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쑤였다. 2010년 8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법원을 찾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2010드합3639)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최씨는 부인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최씨는 이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로 인해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란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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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혼인파탄
아동포르노
부부싸움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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