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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수 차례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B씨와 C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틀 후 둘 다 회사에서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B씨는"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며 "A씨가 남편 C씨를 추궁했더니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씨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씨가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씨의 인적사항에 대해 C씨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씨와 C씨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이후 C씨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며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불륜
외도
혼인관계파탄
정신적손해배상
간통
정조의무
이순규 기자
2016-07-13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채무부담
부부공동재산
채무분할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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