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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215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남편과 김씨가 동거하고 있다고 알았으므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2015년 6월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6월 5일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김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유씨와 김씨의 동거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장호
2016-12-28
이혼·남녀문제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57·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파기환송심(2011브52)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정을 변경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1984년 9월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76년 딸 다섯을 둔 유부남 정씨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1984년 정씨의 본처가 아들을 낳자 정씨는 본처에게 돌아갔고, 이후 박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 양육비심판청구를 냈고, 1심 재판 과정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다.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78년생 아들에게 2년분을, 80년생 딸에게 4년분의 양육비 총 1800만원을 인정했다. 박씨는 과거 양육비는 발생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스67).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며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될 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사무소 관계자는 "양육비 청구 문제로 상담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가 넓어져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사건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의 청구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문제로 포기한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김승모 기자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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