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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본소에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장래 양육비로 2022년 11월 18일부터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소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두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1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혼
조현아
이용경 기자
2022-11-1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여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 범행이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공동공갈
변호사법
가사도우미
청탁
장혜진 기자
2015-10-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31·37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강간죄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는 '처(妻)'도 포함"=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70도29)를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은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강간면책'을 인정해 왔으나,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 판결에 의해 이 이론을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해 배우자 강간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부부강간 신고사례 증가 예상, 가사사건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간 강간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가사·민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됐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38·33기)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도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지급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혼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부당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부간 강간 '친족 강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나=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은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처벌 대상에 '동거하는 친족'을 추가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법상 친족간 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훨씬 올라간다. 7년 이상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 강간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리상 '동거하는 친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법 개정 취지가 배우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인지는 이후 사건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민일영(57·10기) 대법관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점을 지적한 뒤 참고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할 때 양형단계에서 처벌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좌영길 기자
2013-05-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부부 강간죄' 공개 변론 "갑론을박"
동거 의무가 있는 배우자를 폭행이나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부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대법원에서 전례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인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사람'으로 개정됐을 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상 이혼 상태인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없다. 이날 대법정에서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인 신용석(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이건리(50·1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불꽃튀는 논쟁을 벌였다. 참고인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윤용규 강원대 교수가, 검찰 측에서는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나와 전문가 의견을 진술했다. ◇"부부간 동거의무에는 강제 성관계 포함 안 돼"=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2심은 형법은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 공판송무부장도 "처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동거의무를 근거로 주장되는데, 민법상 동거의무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강간을 수인해야 할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강간죄 대상에서 처를 제외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간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부부관계를 이유로 처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회가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 교수도 "결혼한 여성은 처 이전에 성적 결정권을 가지는 한 사람이고,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사이의 강간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식이 정착될 필요가 있고, 강간죄의 대상에 법률상의 처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부관계를 자유로운 선택행위로 전환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보다 가정 보호 먼저"= 하지만 신 변호사는 배우자를 강간죄 대상으로 삼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하며 반론을 펼쳤다. 그는 "강간죄 구성요건 중 '부녀'개념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형법 해석의 문제이지 입법 정책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대부분의 이혼사건에서 강간이 주장될 것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부강간의 특성상 남녀 진술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발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형사통계에서 사기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사의 형사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부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사통계 수위를 강간죄가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인정을 위해 실질적 혼인관계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고민에 의한 것인데, 60년간 법률조항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부강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인 윤 교수는 2009년 부산지법에서 부부강간을 인정하자 자살한 피고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 사안은 구성요건을 확장할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초기에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형법이 모든 걸 떠맡게 된다면 형법 이전에 사회정책을 찾는 노력없이 처벌이 강화돼 신 응보형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일영 대법관, '처벌 불균형 문제' 우려도=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이 끝난 후 대법관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면서 대법정의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이 사건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은 "남편으로부터 야만적인 성행위를 당한 부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다음, 자식들이나 자기 장래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서 가정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남편을 처벌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공판송무부장은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가정을 해체하는 쪽으로 강간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보호사건'제도를 두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도 "그릇이 금간 경우 새로 떼워서 쓸 것인지, 버리고 새로 사서 써야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폭력있는 가정은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는 있고, 배우자를 강간하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가정유지를 원한다면 보호조치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강간죄의 객체에서 배우자를 배제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데, 국가에게는 혼인 파탄을 막아야 할 의무도 있다"며 "부부강간의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형벌이 부부 침실에 들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창수 대법관이 "부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을 통해 가사나 민사 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얘길 많이 한다"고 하자 김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있다면 강간 성립 이전에 폭행·협박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겠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일영 대법관은 부부강간죄를 인정할 경우 처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내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이게 침해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 부부강간을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친족간 성폭력은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어 처를 강간하면 일반 형법조항이아닌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돼 양형상 심한 불균형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자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며 질의 응답 순서를 마쳤다. 양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마치며 "대법원은 오늘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최선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변론은 가정 내 부부관계의 특수성, 부부간 성의 의미와 기능, 배우자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부부와 가족관계에 미치게 될 변화와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부강간
동거의무
특수강간
부녀
보호의무
실질적혼인관계
좌영길 기자
2013-04-2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배심원 3시간 넘는 격론 끝 ‘유죄’ 평결… 재판부서 존중
"재판장님, '술집'을 '남성바'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검사) "'남성바'가 (호스트바 인지 여부가) 입증이 안됐다고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변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변호인) "용어 선정부터 양측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배심원단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재판장) 지난 20일과 2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법 제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같이 살던 여성 B(36)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2010고합893). 20일 오전 9시 반, '선정기일통지서'를 받은 총 41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하나 둘 법정에 모였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과 한 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모두 번호표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배심원 선정절차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첫 번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은 반면,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세 차례의 추첨 끝에 비로소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단이 선정됐다. 여성이 3명이었고 남성은 5명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안구파열 등이 될 정도로 폭력을 사용했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총 7가지의 범죄사실을 들어 A씨를 특수강제추행·흉기휴대폭행·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곧 변호인은 반박했다.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씨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B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 다음날에도 쇼핑을 하고 남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습니다. 오히려 B씨는 A씨의 돈을 노리고 A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은 강력했다. 먼저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법대 왼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범행 장소로 특정된 방의 깨진 유리창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협박할 때 사용했던 흉기와 드라이버 등을 찍은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됐다는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B씨가 병원에서 찍은 당시 얼굴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B씨의 왼쪽 눈 흰자가 피로 붉어진 모습과 심하게 부은 얼굴 사진을 본 배심원단이 술렁였다. "흉기로 위협을 하며 강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검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피해자)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봐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술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5분 동안 휴정한 뒤 공판을 재개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시켰다.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변호인)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전공이 이 사건과 상관이 있나요?"(피해자) "네, 있습니다."(변호인)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피해자)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나요?"(변호인) "네."(피해자)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가 A씨의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뽑아 증거로 제출하며 남자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던 배심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필을 손에 쥐고 사건 내용을 메모하며 집중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17명이었다. 첫째날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되던 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명이 증인신문을 다 하고나니 재판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단락됐다. 이튿날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이미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증거도 미리 제출했지만 실제 재판은 예정과 달리 길어졌다. 21일 오후 7시 예정이었던 선고는 이날 11시가 넘어서야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저녁 7시반부터 11시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평의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보통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의는 4시간이 기본이고 5~6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는 7개 공소사실 중 6개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다만, A씨가 고의로 B씨의 안구를 파열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4대3)로 유죄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존중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48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국민 재판관들'의 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사실혼
동거녀
안구파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흉기휴대폭행
정수정 기자
2011-06-2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법수집한 증거 유죄증거로 인정… 논란일 듯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여·39)씨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2월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서울 봉원동 집을 나와 경기도 고양시의 빌라로 거처를 옮기고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무렵 B씨는 예전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다가 결혼 후 교류가 뜸했던 C(남·43)씨가 빌라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했고, 둘은 같은해 6월 B씨가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봉원동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빌라 근처에서 5~6차례 만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온 B씨의 휴대전화에서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내용의 C씨가 보낸 문자를 보게됐다. A씨는 아내 몰래 복사해 놓았던 열쇠로 고양시 빌라에 들어가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 돌아왔다. 사설감정원에 침대시트 등의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자신이 수거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 유전자분석감정에 의하면 이들 휴지와 침대시트에서 C씨의 혈액과 일치하는 유전자형과 여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고소인이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획득된 2차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씨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다"면서도 "A씨가 빌라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B씨가 거주를 종료하고 봉원동 집으로 들어 온 이후이고, C씨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일뿐만 아니라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도3990). 재판부는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도 이는 B씨가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종전 대법원 판결경향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2009도10092)을 내렸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할때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주워와 경찰에게 줬고 경찰이 이를 폭행사실의 증거로 법정에 내놓은 사건이었다. 법원은 남의 집 마당에서 부적법하게 가져온 쇠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방실침입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온 대법원 판결경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불법수집
간통증거
유전자분석
주거침입죄
간통
증거능력
이익형량
정수정 기자
2010-09-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현장서 고소장 바로 돌려 받았다면 고소 성립안돼
간통현장을 신고하면서 홧김에 고소장을 냈더라도 바로 돌려받았다면 고소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간통죄로 기소된 백모(38·여)씨와 내연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단순한 피해사실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면서도 "그러나 고소인이 간통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했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해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애초 적법한 고소가 없었던 이상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고소가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2005년 한 호텔방에서 내연남 정모씨와 함께 있다가 백씨의 뒤를 밟은 남편 진모씨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진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줬으나 경찰서에 도착한 뒤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진씨는 3개월 후 다시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했다. 1심이 "간통행위를 한 직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해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를 했다. 그러자 백씨와 정씨는 "고소장을 냈다가 돌려받았으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2심은 "진씨가 피고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장을 회수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소추의사를 명시적·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통혐의를 인정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씩을 선고했다.
간통현장
고소장
고소성립
재고소
범죄사실신고
간통혐의
처벌불원의사
류인하 기자
2008-12-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 할 수 없다
혼인신고서 작성후 5시간만에 부모반대로 인한 몸싸움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최근 윤모(30·남)씨가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중 몰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오모(29·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2008드단4608)에서 “오씨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윤씨와 오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0년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교제하다 2003년 7월30일 오전9시경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그후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려다가 윤씨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2시간여후인 11시경 윤씨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반대해 윤씨 어머니와 오씨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윤씨 어머니와 윤씨는 오씨가 앞으로도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 이미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오씨는 이를 저지했고 둘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오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윤씨와 윤씨의 모, 오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도중 오씨는 치료를 받겠다며 경찰서 밖으로 나와 같은 날 오후 1시55분경 구청에 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이 이처럼 일방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법 제23조 제2항은 혼인신고와 같이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신고서
부모반대
몸싸움
혼인신고
인감증명서
김소영 기자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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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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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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