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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비염약이라 속여 술에 섞어 먹인 뒤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간에서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시라민 성분이 발견되면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전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없고, 이씨가 다른 범행은 다 인정하면서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며 A씨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남편살해
내연남살해
독시라민
치사량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사체유기
홍세미 기자
2015-12-28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채무부담
부부공동재산
채무분할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08-17
기업법무
이혼·남녀문제
[판결]'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2013년 7월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같은달 C씨를 직접 만나 따졌고, 급기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며 폭로했다. 회사측은 B씨와 C씨에게 두 차례 경위서를 받은 뒤 2014년 8월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는 B씨와 C씨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회사에 다니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적자기결정권
회사의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회사의감독책임
직장내불륜
안대용 기자
2015-07-30
이혼·남녀문제
[판결]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이혼하면서 자녀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긴 남편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며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는 1998년 중매로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이듬해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던 이들은 결국 2013년 8월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에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혼합의사항
사실혼관계파탄책임
위자료지급
이혼사실폭로
합의사항위반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5-03-19
이혼·남녀문제
[판결]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고통을 모른채 해 온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3·여)씨는 1994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50)씨와 결혼했다. 신혼 초부터 시댁과 갈등이 심했다.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자주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서운한 게 많았지만 나이 많은 남편과 엄한 시어머니가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18년을 참고 살아온 A씨가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 실패에 낙담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신경질을 내곤 했다.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한 남편 B씨는 결국 가출했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결국 별거하게 됐지만 남편 B씨에게 결혼 초부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모른채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려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부갈등
결혼파탄의책임
이혼청구자격
고부갈등외면
유흥업소출입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23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폭력남편
아내폭행
이혼사유
혼인파탄의원인제공
교통사고불구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12
이혼·남녀문제
[판결] 간병 동거남 혼수상태 빠지자 홀로 혼인신고
간병하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 빠진 동안 혼자 일방적으로 낸 60대 여성의 혼인신고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동거남에게도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60·여)씨는 2002년 10월 B씨(당시 53세)를 만나 인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1977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2001년 8월 이혼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을 '막내처제'라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어두는 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이어갔다. 2011년 9월 B씨가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몇 차례 입원했을 땐 A씨가 병 간호를 맡았고, 두 사람은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B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딸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왕래가 없다'고 했고, 의사는 옆에 있던 A씨에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지 3시간 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구청에 가서 B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다음 날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B씨의 세 딸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와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세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3드단101500)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인의사추청
일방적혼인신고
유효한혼인신고
사실혼관계
혼인의사철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4
이혼·남녀문제
[판결] 임신중절 조건으로 혼인 약정서 작성했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혼인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진정한혼인의사
약혼성립
임신중절수술
공서양속에반한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이장호
2015-01-07
이혼·남녀문제
[판결]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약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진정한혼인의사
약혼성립
임신중절수술
공서양속에반한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이장호 기자
2015-0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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