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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명백히 인정한 첫 하급심 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요소와 이혼 후 생활이 곤궁에 처할 배우자를 위해 자력이 있는 타방이 부양하는 부양적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에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관련해서도 재산분할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당연히 승계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 중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 외에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류적인 학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였던 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혼 후 장래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상으로는 부양적 요소란 분할받은 재산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요소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가 원래의 요건이라거나 그 점에만 기초해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개념상 구분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일단 재산분할청구권이 형성되는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는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특히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이유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혼한 전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이번 심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해 최종판단은 상급심의 몫으로 남게됐다. 특히 지난 2002년 서울가정법원은 가압류취소사건(2002즈합205)에서 "망인의 사망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거나 망인의 사망이전에 망인에 대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엇갈린 판결을 한 적이 있어 향후 상급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가압류취소
권리보호
김재홍 기자
2010-08-09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안모(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비대상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0391)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며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씨의 처 안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이미 2006년께 협의이혼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안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혼인생활유지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
정수정 기자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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