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3500만원의 배상책임은 여전히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자살한 전 부인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전 사법연수생 신모(33)씨와 이모(3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5098)에서 "신씨는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씨는 이중 500만원을 신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신씨와 이씨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해 신씨에 대해 3000만원, 이씨에 대해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별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이었던 신씨는 사법연수생 시절인 2012년 8월∼2013년 4월 같은 연수생인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씬씨의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A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불륜 관계였던 두 사람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신씨와 이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자신에게 파면 처분한 사법연수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