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구타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43)씨는 2006년 아내 A(39)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장씨는 2015년 5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다.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2015년 7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아내를 찾아갔다. 장씨는 자신의 부탁대로 짐을 내놓기 위해 아내가 문을 열자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장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장씨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