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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한 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하면
부부 중 한쪽이 애초 갈등의 빌미가 되는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다 갈라서게 됐다면 지나치게 문제를 삼은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심했다.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허구한 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남편 B씨는 그런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급기야 어느 날 A씨가 회식을 마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외박을 하자 사달이 났다. B씨는 아내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내쫓았다. 장인 장모까지 찾아와 B씨를 진정시키고 A씨가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진 가지 않게 됐지만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까지 보내며 대화를 해 보려했지만 B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외박 사건이 떠오른다"며 거듭 헤어지자고 했고 혼인신고도 계속 미뤘다. 결국 B씨가 보름 동안 가출을 한 끝에 둘은 갈라서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액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 B씨는 단 한 번의 외박을 마치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했다"며 "외박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내의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을 한 것을 두고 '좀 더 두고본다'는 식으로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켰다"며 "아내 A씨는 애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의책임
이혼소송
지나친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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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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