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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본소에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장래 양육비로 2022년 11월 18일부터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소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두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1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혼
조현아
이용경 기자
2022-11-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책
이혼
파탄주의
박수연 기자
2022-07-1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5드단208906)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B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이세현
2017-01-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한국서 이혼소송 당한 미국인 남편, "재판관할권 없다" 주장했지만…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3일 한국 국적인 부인 A(45)씨가 미국인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부부는 한국에서 1년간 살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녀도 낳았다. A씨는 2000년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다. A씨는 결국 2007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 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인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린 점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며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인남편
재판관할
양육비
국적
국제사법
재산분할
위자료
장혜진 기자
2015-11-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등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38)씨와 B(35·여)씨는 2008년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6월 이혼했다. 당시 두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다. A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2010년 10월부터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2013년 2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했다. 1년 후인 2014년,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다. 한달 뒤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등 아이의 친권자 지정뿐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됐다.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씨에게 40만원만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해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이는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 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관계
친양자입양
친권자
변경허가
면접교섭
양육비
이세현
2015-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종교에 빠진 아내 가출… 법원 "이혼 사유"
종교에 빠져 4년간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렸다. A(48)씨와 B(41·여)씨는 2005년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그러다 2010년 3월 B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이듬해 3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B씨를 여러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B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답답한 A씨는 B씨가 가출한 석달 뒤 카드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계속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을 피했다. 참다 못한 A씨는 2013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그해 10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큰딸 C(9)양을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고 한달 뒤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매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올 2월 큰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계속 중 큰딸을 사전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큰딸의 거주지나 학교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종교
이혼소송
친권자
양육자
안대용 기자
2015-09-08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이혼소송 도중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모(여)씨는 1991년 11월 김모씨와 결혼했다. 이씨는 초혼이었지만 김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이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같은 해 5월 남편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남편은 이혼하고, 김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70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와 김씨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이혼 성립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발생한다.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로 봐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재산상 청구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집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1656)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그리고 "김씨는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혼
재산분할가집행선고
재산분할청구
금전지급의무이행기
금전채권발생
신소영 기자
2014-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 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2심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6000여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이혼
퇴직급여채권
불확실성
변동가능성
신소영 기자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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