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김주하(41) MBC 앵커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2013드합302808)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 강씨에게 있고, 두 자녀의 양육자는 김씨로 지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 대해 온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재산은 대부분 김씨 명의로 되어 있다. 남편 강씨 측은 재산분할을 요구한 반면, 김씨는 "남편이 미국에 숨겨둔 자산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앵커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