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1일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작정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중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C군에게 징역 장기10년 단기7년을 선고했다.(2000고합326)
재판부는 또 같은 날, 아내가 가출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청한 것에 격분해 아내를 찾아가 칼로 26곳을 찔러 살해한 서울시청 7급 공무원 Y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00고합324)
崔 부장판사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품고 격분한 나머지 살인에 이르게 된 것 같다"며 "C군은 아직 어린 학생으로 양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살해된 S양 역시 12살의 중학1년생인 점을 감안, 엄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