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빚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뒤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문씨 소유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