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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처증 유발 아내에 "위자료 700만원 책임"
외박을 일삼고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행동을 해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강모(31)씨는 2년 전 전모(29·여)씨를 만나 결혼해 귀여운 딸까지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곧 파경을 맞았다. 아내 전씨의 행동 때문이었다. 전씨는 결혼한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복잡한 남성 편력을 드러냈다. 메신저에 자신의 별명을 '선천성 매력 과다증'이라 등록한 뒤 외간 남자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A씨와 '또 보고 싶어 OO아'라고 하는가 하면 B씨와는 '그냥저냥 결혼은 했는데 재밌지도 않고 애인 생겼으니까 그 재미로 살아야지', '우리 첫 만남은 언제 할까요', '놀다 밤에 오지 뭐'라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다른 남자들과도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일삼았다. 강씨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자 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퍼부었다.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로 아내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부싸움을 하다 전씨가 크게 다치기도 했다. 남자 관계를 캐묻던 남편에게 전씨가 비아냥거렸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강씨가 현관 유리 문을 발로 걷어 차 깨진 유리 조각에 발을 찔렸다. 하지만 전씨는 병원에서도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거듭했다. 1인실에 입원한 전씨가 회사 남자 동료와 밤 늦게까지 함께 있는 모습과 다음 날 새벽 6시경 이 남자가 머리가 부스스한 채로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강씨의 누나 친구에게 발각됐다. 그럼에도 전씨는 한달 여 뒤 남편에게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외박을 하기까지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전씨는 강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2드단6666).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오해를 살만한 행동, 문자대화, 거짓말, 외박 등을 한 전씨에게 있다"며 "전씨는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판사는 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는 전씨를 택했다. 그러면서 남편 강씨에게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30년까지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전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파탄의책임
아내외도
이혼위자료
의처증유발
아니외도이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0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직 부장판사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숙희(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7일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2년 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사재판부 워크숍'에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퇴직연금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연금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반면 연금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며 "일시금으로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정기금 지급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 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며 퇴직연금을 재판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적인 면허, 병원·개인회사 등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에서는 무형적 재산에 관해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법부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원장의 주재하에 곽종훈(61·13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가사부 소속 법관 9명, 서울가정법원 법관 10명, 관내 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 9명, 관내 가사전문변호사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관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워크숍에서는 배인구(44·2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을, 김승정(42·2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사재판에 관한 약간의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51·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바라본 가사재판'을 발표한 데 이어 법관들은 김연학(39·27기) 서울고법 판사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연금청구권
이혼소송
퇴직금
이환춘 기자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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