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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강요했다", "압류를 풀어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어음,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해 5월 긴급체포됐다. 다행이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의 허위 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대리인 법무법인 한별)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775)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남
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자료
사채
담보
안대용 기자
2015-09-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의 정황을 양형이유로 참작해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로 감형됐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3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이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유·무죄의 판단을 하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설령 양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살해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 또는 실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훨씬 더 무거운 다른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피해자인 김모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2004년 1월께 남씨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했고, 이민준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골프접대 비용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씨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했던 날짜에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실종된 피해자와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다. 앞서 2005년 법원은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사의 실종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 징역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양형이유
사기혐의
살인
밀항
내연녀
실종
사문서위조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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