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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씨와 노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이혼
가정법원
이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목적의정당성
침해의최소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지민 기자
2016-07-1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사법연수원생간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사법연수생인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5두50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불륜
간토오지
파면
파면처분
1인시위
파면처분무효
홍세미 기자
2015-12-24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전 사법연수생 신모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5누3556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행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신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생
불륜
간통죄
재량권
사업연수원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21
이혼·남녀문제
[판결] '사법연수생 불륜'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3500만원의 배상책임은 여전히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자살한 전 부인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전 사법연수생 신모(33)씨와 이모(3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5098)에서 "신씨는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씨는 이중 500만원을 신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신씨와 이씨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해 신씨에 대해 3000만원, 이씨에 대해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별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이었던 신씨는 사법연수생 시절인 2012년 8월∼2013년 4월 같은 연수생인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씬씨의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A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불륜 관계였던 두 사람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신씨와 이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자신에게 파면 처분한 사법연수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간통죄무죄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위자료
정신적고통손해배상
사법연수원생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녀 이모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13)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 관계를 했고, 원심은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4051). 간통죄에 대해서는 2008년 배우 옥소리 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4건의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간통죄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유부녀
일부일처제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1-08-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간통죄 규정' 네번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법 제241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7) 등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1(헌법불합치)로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1조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행위의 태양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해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해 합헌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0년9월, 1993년3월, 2001년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1990년(89헌마82)과 1993년(90헌가70)에 있었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에 있었던 간통죄 헌법소원사건(2000헌바60)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과잉금지원칙
간통죄
옥소리
형사처벌
상간행위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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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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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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