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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이혼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 60대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아내 우모(당시 5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5도8122). 재혼부부인 김씨와 우씨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신청을 한 뒤 별거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우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로 옮긴 뒤 유기하려고 했다. 김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전화를 걸어 마치 집을 떠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한 것처럼 꾸몄다. 또 자신을 찾아온 우씨의 둘째딸 부부에게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갔으니 연락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얼마가지 못하고 덜미를 잡혔다. 연락이 없는 장모가 걱정돼 김씨의 집을 찾은 우씨의 셋째 사위 이모씨가 김씨의 화물차에 있는 우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5월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아내살해
시체유기
재혼부부
살인
별거
이혼문제
이장호 기자
2015-08-28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법률상 남편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남인 정모(50)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전씨는 동거 10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월 김모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실혼 남편인 정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고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전씨는 2013년 1월 이전까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정씨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전씨와 정씨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정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혼적사실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배우자
유족급여지급대상
유효한혼인
생계를같이한배우자
장혜진 기자
2014-10-31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0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3년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2013년 6월까지 10여년간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강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지급 여부와 관련한 강씨와 공단의 갈등은 강씨가 미혼인 남자 동창 홍모씨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됐다. 강씨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해 홍씨에게 돈을 빌려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홍씨는 방 3개 중 한 칸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주민등록상 홍씨가 강씨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정황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홍씨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미혼인 홍씨가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했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매매대금이 부족해 고민했고 홍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홍씨가 차용증 대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전국을 다니며 도시가스 배관 및 용접 일을 하던 홍씨가 짐은 가져다 놓았지만 실제 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은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와 홍씨가 각자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왔고 원고가 남편 사망 이후 7~8년간 식당일을 해온 것 역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동거인
주민등록
사실혼
연금수급자격
주관적혼인의사
혼인생활실체
장혜진 기자
2014-08-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점부터 법적보호 대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여·58)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정모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명을 낳고 살아왔다. 정씨는 김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해 정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후 1998년, 김씨와 정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정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2심은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정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0두96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전처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께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법적아내
중혼적사실혼
일부일처주의
배우자
전처사망
정수정 기자
2010-10-06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안모(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비대상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0391)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며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씨의 처 안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이미 2006년께 협의이혼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안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혼인생활유지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
정수정 기자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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