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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폭력남편
아내폭행
이혼사유
혼인파탄의원인제공
교통사고불구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12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합의금으로 유부녀와 불륜 무마한 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직 후 "합의금 돌려달라" 소송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편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던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한 뒤, 줬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와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B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 A씨와 B씨는 2010년 6월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등의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의 남편 C씨에게 들켰다. A씨와 아내가 20여년간 남몰래 사귀어왔다고 생각한 C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A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A씨에게 '둘의 사이를 학교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A씨는 C씨를 불러내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불륜 사실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C씨도 더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얼마 후 A씨가 교장직에서 정년퇴임 한 후 불거졌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협박과 폭력 때문에 넘겨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7일 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2012가단1256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C씨의 협박에 돈을 내줄 필요가 없는데도 A씨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건넨 돈이 정말 불륜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4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A씨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합의금 얘기가 오고 갔고, 당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직을 그만둘 의사까지 표시했다"며 "A씨가 C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더는 B씨와의 관계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았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 C씨의 폭행과 협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가 A씨를 폭행한 것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C씨는 A씨에게 상해와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불륜합의금
합의금반환
초등교장불륜
불륜협박
상간녀남편
홍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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