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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8세 연하 내연녀에 아파트 사줬다가 결별 후 소송낸 50대
18세 연하의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결별 후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36·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이사를 가게 되자 B씨에게 함께 이사가자며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다. 하지만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고,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 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며 "아파트 대금 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2015르20612)에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혼인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같은 약속을 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한 점 등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라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혼해제
원상회복청구
내연녀
아파트대금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이장호 기자
2015-12-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등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38)씨와 B(35·여)씨는 2008년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6월 이혼했다. 당시 두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다. A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2010년 10월부터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2013년 2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했다. 1년 후인 2014년,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다. 한달 뒤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등 아이의 친권자 지정뿐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됐다.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씨에게 40만원만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해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이는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 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관계
친양자입양
친권자
변경허가
면접교섭
양육비
이세현
2015-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용기 목사가 내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 소송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차씨는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낳은 아들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며 인지 등 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에 냈다(2013드합7400). 차씨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만 먼저 청구했다.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큰딸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이중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2001년 3월 자신이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할 때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다. 차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02년 7월에는 조씨의 제안으로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조씨는 차씨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2002년 11월에는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했다. 조씨 본인도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2003년 1월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차씨는 조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2003년 3월에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 하와이로 거주지를 옮겨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한화 1200만원 상당)를 보내 줬지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어버렸으며, 2004년부터는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던 두 딸에 대한 미국 유학비도 약속했지만 처음 1학기에만 보냈을 뿐 더 보내주지 않았고 남편과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큰 딸은 자살했다. 차씨는 2004년 3월 조씨 막내동생의 주선으로 조씨의 아버지 조용기 순복음교회목사를 만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 목사는 "우리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차씨의 대리인인 A변호사는 "아버지인 조 목사는 차씨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하자 소송을 결심했고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치활동을 시작한 차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용기목사
차영
조희준
친자확인
인지등청구
위자료
양육비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동거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해 한 혼인신고 "무효"
2006년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중이던 A(37·여) 씨는 같은 대학 친한 친구인 B(36·남)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둘은 이사를 할 때마다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A씨의 여동생도 같이 지냈다. 같은 곳에 살면 집세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동거였지만,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2009년 회계법인에 수습공인회계사로 일하던 중 연수 과정에서 회계법인 전무로부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것으로 기재된 A씨와 무슨 관계인지 질문을 받았다. B씨는 단순히 친구일 뿐 이성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고 정식 입사일까지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결국 A씨에게 혼인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했고, A씨는 B씨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에 응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혼인이라는 중대사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후회가 들어 2010년 9월부터 B씨에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해 5월 서울가정법원 김주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11드단85645)에서 "A씨와 B씨가 비록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는 하나 5년 이상 같은 주거지에 살며 주민등록도 함께 하고 A씨가 B씨의 취업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직접 관공서에 제출하여 주기까지 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며 "둘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정1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2012르17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우선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강박감에 A씨에게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둘이서만 동거를 한 게 아니라 A씨의 여동생도 같이 동거했고, A씨의 산부인과 진료검사 결과상 처녀막 손상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둘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동거
혼인신고
혼인무효
의사합치
공인회계사
좌영길 기자
2013-05-06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모(44)씨와 손모(40)씨는 미국 보스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5년 이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이씨가 손씨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손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는 손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손씨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이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을 진행해 나온 판결이 확정됐고,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이씨가 부인 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2012므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로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러한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관례 등에 의해 승인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판결에서 이씨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이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
외국판결의승인
상호의보증
배우자부양비
외국확정판결효력
좌영길 기자
2013-02-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가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한차례 불륜 저질렀어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 있다고 추정 못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더라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치산자인 식물인간이 된 자식의 부모 등이 자식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낸 경우 이혼이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금치산자 역시 이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자식을 대신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유무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들(49)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639)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가족·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등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 해소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1회성에 지나지 않고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해 왔으며 앞으로 원고로서도 아내인 피고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원고 김모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2005년 뇌질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씨 대신 회사를 경영해 오던 아내 이모씨가 회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김씨의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소집, 며느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아들을 대리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횡령, 간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혼인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근본적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2009므36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식물인간
외도
금치산자
이혼의사
부정행위
정수정 기자
2010-05-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대법원판결에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고, 학계도 "법원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유책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확대=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43)씨가 남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130)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97년 가출했다. 이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이씨에게 있다"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가정법원, 대법원과 유사판결 내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8드합9891)에서 "김씨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 및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청구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관계회복을 위해 보인 노력 등에 비춰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최소한의 부부공동생할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학계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한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학계는 법원이 사회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파탄주의에 근접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인 이경희 한남대 교수는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6호의 사유를 파탄주의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학설은 파탄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유책주의를 취해온 기존취지는 바람핀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상이 많이 변했다"며 "이제는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헤어지도록 하고 자녀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가족법학회 이사인 이화숙 연세대 교수는 "유책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자 파탄주의로도 볼 수 있는 판단"이라며 "상대배우자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했고,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을 판단근거로 든 점 등은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되 경제력이 없는 아내 등 약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가정파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파탄주의
류인하 기자
2010-01-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의 정황을 양형이유로 참작해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로 감형됐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3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이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유·무죄의 판단을 하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설령 양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살해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 또는 실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훨씬 더 무거운 다른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피해자인 김모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2004년 1월께 남씨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했고, 이민준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골프접대 비용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씨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했던 날짜에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실종된 피해자와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다. 앞서 2005년 법원은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사의 실종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 징역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양형이유
사기혐의
살인
밀항
내연녀
실종
사문서위조
엄자현 기자
2008-12-1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결혼자금'이라며 아들부부에게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다면 어머니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그 전세보증금은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9123)에서 7일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은 피고의 며느리에게 결혼자금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아들부부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피고의 며느리도 원고 아들 부부를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보증금을 증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아들에게 보증금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노씨가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아내 박모씨에게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라'고 한 점, 피고도 노씨와 통화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 '보증금 문제는 박씨와 상의하라'고 전화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또는 노씨를 통해 며느리 박씨에게 대리권 내지 보증금 수령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윤씨는 지난 99년 아들 노씨가 결혼하자 피고 조씨의 아파트를 9천2백만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후 아들부부가 살도록 했다가 2년 뒤 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며 며느리인 박모씨가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나 아들부부의 결혼 생활이 악화돼 이혼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계약당사자
혼인파탄
아들부부
오이석 기자
2005-01-21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회, 지나친 겸업 제한은 위법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는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변호사회가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활동과 함께 이혼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이혼 전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유료영업화하는 사업의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2964)에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급증추세에 직역확대는 커녕 축소는 잘못"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경쟁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 제한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겸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중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행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에 국한되고,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구별돼 있는 사실 및 이미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기업체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업무가 영리성을 띄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법률사무소 아닌 곳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 설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징계,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감독권한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원고가 겸직하려는 업무가 시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1년3월 서울변회에 가족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와 함께 이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료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혼 전 · 후의 갈등이나 고민 등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겸직 신청을 냈으나 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하려고하는 이혼클리닉의 업무는 이혼 갈등의 치유와 이혼 법률상담의 영역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혼 심리상담을 빙자해 변호 사의 고유업무인 이혼관련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 또 개개의 상담사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와 결합하여 이혼클리닉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결과가 돠는 점등을 종합해 겸직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외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38조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2년 1년동안 변호사 활동 외의 겸직을 신청해 허가받은 변호사는 1백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영역도 다양해 변호사들이 제조업과 금융 ·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나 상근 · 비상근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차장·과장·대리 등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대학·정당·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꽤 된다.
겸직허가
겸업제한
변호사
이혼클리닉
유로영업
장정화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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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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