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중이던 A(37·여) 씨는 같은 대학 친한 친구인 B(36·남)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둘은 이사를 할 때마다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A씨의 여동생도 같이 지냈다. 같은 곳에 살면 집세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동거였지만,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2009년 회계법인에 수습공인회계사로 일하던 중 연수 과정에서 회계법인 전무로부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것으로 기재된 A씨와 무슨 관계인지 질문을 받았다. B씨는 단순히 친구일 뿐 이성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고 정식 입사일까지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결국 A씨에게 혼인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했고, A씨는 B씨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에 응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혼인이라는 중대사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후회가 들어 2010년 9월부터 B씨에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해 5월 서울가정법원 김주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11드단85645)에서 "A씨와 B씨가 비록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는 하나 5년 이상 같은 주거지에 살며 주민등록도 함께 하고 A씨가 B씨의 취업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직접 관공서에 제출하여 주기까지 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며 "둘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정1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2012르17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우선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강박감에 A씨에게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둘이서만 동거를 한 게 아니라 A씨의 여동생도 같이 동거했고, A씨의 산부인과 진료검사 결과상 처녀막 손상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둘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