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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책
이혼
파탄주의
박수연 기자
2022-07-13
이혼·남녀문제
[판결] 간병 동거남 혼수상태 빠지자 홀로 혼인신고
간병하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 빠진 동안 혼자 일방적으로 낸 60대 여성의 혼인신고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동거남에게도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60·여)씨는 2002년 10월 B씨(당시 53세)를 만나 인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1977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2001년 8월 이혼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을 '막내처제'라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어두는 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이어갔다. 2011년 9월 B씨가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몇 차례 입원했을 땐 A씨가 병 간호를 맡았고, 두 사람은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B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딸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왕래가 없다'고 했고, 의사는 옆에 있던 A씨에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지 3시간 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구청에 가서 B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다음 날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B씨의 세 딸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와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세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3드단101500)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인의사추청
일방적혼인신고
유효한혼인신고
사실혼관계
혼인의사철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4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배심원 3시간 넘는 격론 끝 ‘유죄’ 평결… 재판부서 존중
"재판장님, '술집'을 '남성바'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검사) "'남성바'가 (호스트바 인지 여부가) 입증이 안됐다고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변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변호인) "용어 선정부터 양측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배심원단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재판장) 지난 20일과 2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법 제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같이 살던 여성 B(36)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2010고합893). 20일 오전 9시 반, '선정기일통지서'를 받은 총 41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하나 둘 법정에 모였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과 한 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모두 번호표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배심원 선정절차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첫 번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은 반면,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세 차례의 추첨 끝에 비로소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단이 선정됐다. 여성이 3명이었고 남성은 5명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안구파열 등이 될 정도로 폭력을 사용했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총 7가지의 범죄사실을 들어 A씨를 특수강제추행·흉기휴대폭행·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곧 변호인은 반박했다.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씨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B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 다음날에도 쇼핑을 하고 남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습니다. 오히려 B씨는 A씨의 돈을 노리고 A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은 강력했다. 먼저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법대 왼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범행 장소로 특정된 방의 깨진 유리창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협박할 때 사용했던 흉기와 드라이버 등을 찍은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됐다는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B씨가 병원에서 찍은 당시 얼굴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B씨의 왼쪽 눈 흰자가 피로 붉어진 모습과 심하게 부은 얼굴 사진을 본 배심원단이 술렁였다. "흉기로 위협을 하며 강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검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피해자)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봐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술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5분 동안 휴정한 뒤 공판을 재개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시켰다.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변호인)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전공이 이 사건과 상관이 있나요?"(피해자) "네, 있습니다."(변호인)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피해자)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나요?"(변호인) "네."(피해자)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가 A씨의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뽑아 증거로 제출하며 남자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던 배심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필을 손에 쥐고 사건 내용을 메모하며 집중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17명이었다. 첫째날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되던 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명이 증인신문을 다 하고나니 재판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단락됐다. 이튿날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이미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증거도 미리 제출했지만 실제 재판은 예정과 달리 길어졌다. 21일 오후 7시 예정이었던 선고는 이날 11시가 넘어서야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저녁 7시반부터 11시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평의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보통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의는 4시간이 기본이고 5~6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는 7개 공소사실 중 6개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다만, A씨가 고의로 B씨의 안구를 파열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4대3)로 유죄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존중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48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국민 재판관들'의 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사실혼
동거녀
안구파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흉기휴대폭행
정수정 기자
2011-06-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이혼소송 중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회사의 재산가치를 평가한 다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53)씨가 (주)K사를 운영하는 남편 박모(53)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699)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돼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하면서 피고가 K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 들어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혼 중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박씨는 결혼한 뒤 전씨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박씨는 직장생활을 해왔다. 이후 1999년 박씨가 (주)K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두 사람은 불화를 겪다 아내 전씨가 남편을 상대로 2007년12월 이혼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K사가 소유한 토지 등을 박씨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적극재산
남편회사
재산가치
재산분할
이혼소송
정수정 기자
2011-03-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의 성·본 원한다면 친부 반대해도 변경허가 해줘야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친부가 변경을 거부하고, 다른 형제들이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양부의 성·본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자의 성본변경'에 관한 대법원의 첫 결정으로 앞으로 일선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되는 불이익과 성·본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범죄기도 및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47)씨가 "딸의 성·본을 전 남편의 것에서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청구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2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록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가 성·본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남편 구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 각 한명을 두고 생활해오다 이혼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아온 이씨는 지난 2001년4월 정모씨와 재혼했고, 정씨는 2년 뒤인 2003년께 이씨의 딸을 양녀로 입양해 함께 생활해왔다. 8년 여의 세월이 지난 후 이씨는 딸 구씨가 "양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성·본변경을 원하자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친부가 성·본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친오빠는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혼가정
성본변경
친부반대
성년
사리분별
사건본인
류인하 기자
2009-12-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42)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아내 김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위자료와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 김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오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양육비채권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조정조서
강제집행
정성윤 기자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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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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