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6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내연녀 집에 강제로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변호사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2고단7132).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판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타인의 주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판사는 "남편이 내연녀와 인기척 없이 12시간 넘게 집 안에 숨어있던 점, A씨가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동거생활에 준하는 부적절한 생활을 한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