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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동포 출신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2015스451)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라면 협의이혼할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공동재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
포기각서
협의이혼
홍세미 기자
2016-02-11
이혼·남녀문제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57·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파기환송심(2011브52)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정을 변경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1984년 9월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76년 딸 다섯을 둔 유부남 정씨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1984년 정씨의 본처가 아들을 낳자 정씨는 본처에게 돌아갔고, 이후 박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 양육비심판청구를 냈고, 1심 재판 과정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다.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78년생 아들에게 2년분을, 80년생 딸에게 4년분의 양육비 총 1800만원을 인정했다. 박씨는 과거 양육비는 발생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스67).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며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될 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사무소 관계자는 "양육비 청구 문제로 상담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가 넓어져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사건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의 청구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문제로 포기한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김승모 기자
2011-12-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의 성·본 원한다면 친부 반대해도 변경허가 해줘야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친부가 변경을 거부하고, 다른 형제들이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양부의 성·본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자의 성본변경'에 관한 대법원의 첫 결정으로 앞으로 일선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되는 불이익과 성·본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범죄기도 및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47)씨가 "딸의 성·본을 전 남편의 것에서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청구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2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록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가 성·본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남편 구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 각 한명을 두고 생활해오다 이혼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아온 이씨는 지난 2001년4월 정모씨와 재혼했고, 정씨는 2년 뒤인 2003년께 이씨의 딸을 양녀로 입양해 함께 생활해왔다. 8년 여의 세월이 지난 후 이씨는 딸 구씨가 "양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성·본변경을 원하자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친부가 성·본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친오빠는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혼가정
성본변경
친부반대
성년
사리분별
사건본인
류인하 기자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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