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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에 전자발찌 착용 부당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2013노291).다만 1심 재판부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던 중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인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범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 범죄의 재범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다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고(高)'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 범죄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년 넘게 사귀어온 50대 여성의 이별 통보에 상심한 A씨는 자신이 준 추석 선물마저 거절당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손목에 깊은 상처를 내 많은 피를 흘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우발적살인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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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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