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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차두리 부부, 이혼 안 된다"
[사진 : wikipedia, Alasdair Middleton]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가 낸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씨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차씨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부인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 이유는 차씨의 오랜 해외활동으로 신씨가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불화로 알려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차두리는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 입단해 10년 동안 해외무대에서 활동했다. 차씨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인 씨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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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분데스리가레버쿠젠
신지민 기자
2016-02-17
이혼·남녀문제
[판결] 재혼 부인을 절도범 신고한 전직 교장…
띠동갑인 전직 교장과 양호교사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 했지만 4년만에 막장 파국을 맞았다.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전직 교장은 이혼의 책임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모 고교 교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A(71)씨는 2009년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59·여)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만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집에 뒀던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며 B씨를 추궁하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며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다. 화가 난 B씨는 두차례 집을 나갔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을 하자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궈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B씨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바꾸고 열쇠를 숨겼다.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이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호 비방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편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이에 B씨가 집을 나가자 실종신고까지 하고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부부갈등
재혼
혼인파탄의책임
장혜진 기자
2015-08-13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
이혼 때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를 내놓은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도왔는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통상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았지만 별거가 길면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살며 가사에 전념한 부인에겐 35%까지 나눠주라는 판결도 있었다.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거 길면 맞벌이 배우자도 연금 절반 이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 서모씨와 부인 송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5754)에서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남편은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30%로 봐야 한다"는 재산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부인 서씨가 제과점, 통닭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후 결혼 기간 절반을 따로 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932)에서 "남편은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됐다. ◇"맞벌이 부부는 퇴직연금도 절반씩"= 통상 맞벌이 부부라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갖는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1417)에서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혼인 기간이 31년에 이르고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은 판결도 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인 황모씨와 퇴직 공무원인 남편 박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 중 5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청주지법은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 26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가치가 큰 재산들은 남편의 재산에 해당돼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산 줄인 책임은 반영" =그러나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퇴직연금 분할비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전직 교사 부부인 부인 황모씨와 남편 박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퇴직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남편만의 잘못이고 혼인생활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과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구분해 정할 수 없고 현재 각자 받고 있는 연금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금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부부의기여도
퇴직연금분할비율
이혼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5-04-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3932)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 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군인·교사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는 판결(2012므2888)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2013므1417)에서 "B씨는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부부 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퇴직 후 자신이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 314만여원을 분할해 주는 것을 거부했지만, 항소심은 퇴직연금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의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혼
분할비율
공무원퇴직연금
기여도
구체적사정
신소영 기자
2014-10-0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성추문 검사, 재판서 "여성 피의자가 먼저…"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1)씨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2고합1753).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여성이 먼저 성적의사를 표현하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지 선처 대가로 성관계를 했거나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을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해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자진해서 나온 것이지 검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성이 전씨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취록과 모텔 출입 CCTV 사진, 검사실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씨는 같은달 12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5일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성관계
피의자
성추문검사
선처대가
신소영 기자
2013-03-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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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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