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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재혼 부인을 절도범 신고한 전직 교장…
띠동갑인 전직 교장과 양호교사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 했지만 4년만에 막장 파국을 맞았다.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전직 교장은 이혼의 책임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모 고교 교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A(71)씨는 2009년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59·여)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만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집에 뒀던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며 B씨를 추궁하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며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다. 화가 난 B씨는 두차례 집을 나갔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을 하자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궈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B씨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바꾸고 열쇠를 숨겼다.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이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호 비방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편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이에 B씨가 집을 나가자 실종신고까지 하고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부부갈등
재혼
혼인파탄의책임
장혜진 기자
2015-08-13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남편 내연녀 집 침입 팬티 훔친 만삭 미국변호사 '선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6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내연녀 집에 강제로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변호사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2고단7132).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판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타인의 주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판사는 "남편이 내연녀와 인기척 없이 12시간 넘게 집 안에 숨어있던 점, A씨가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동거생활에 준하는 부적절한 생활을 한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외도
특수절도
내연녀
주거침입
선고유예
김승모 기자
2013-06-2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성추문 검사, 재판서 "여성 피의자가 먼저…"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1)씨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2고합1753).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여성이 먼저 성적의사를 표현하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지 선처 대가로 성관계를 했거나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을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해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자진해서 나온 것이지 검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성이 전씨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취록과 모텔 출입 CCTV 사진, 검사실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씨는 같은달 12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5일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성관계
피의자
성추문검사
선처대가
신소영 기자
2013-03-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76세 부인이낸 이혼소송 상고기각
혼인기간이 긴 고령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고령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올해로 결혼 54년을 맞은 76세인 부인 金모씨가 84세인 남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99므180)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 이혼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해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부인의 이혼등 청구에 대해 "비록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적게줘 부인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부인을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고령으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부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또 "현재 부인은 만 75세이고, 남편은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부인 金씨는 남편 李씨와 지난46년 결혼후 1남 3년를 뒀으나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쥐고 쌀과 반찬을 대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해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계, 손수레보관소등을 경영해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왔으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부인을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고령이 된 이후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중 건물의 매도대금 일부인 5천3백만원을 부인이 대신 받아 건네주지 않는다며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남편이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었다.
고령부부
황혼이혼
이혼사유
부부싸움
이혼소송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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