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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재혼 부인을 절도범 신고한 전직 교장…
띠동갑인 전직 교장과 양호교사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 했지만 4년만에 막장 파국을 맞았다.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전직 교장은 이혼의 책임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모 고교 교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A(71)씨는 2009년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59·여)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만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집에 뒀던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며 B씨를 추궁하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며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다. 화가 난 B씨는 두차례 집을 나갔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을 하자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궈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B씨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바꾸고 열쇠를 숨겼다.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이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호 비방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편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이에 B씨가 집을 나가자 실종신고까지 하고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부부갈등
재혼
혼인파탄의책임
장혜진 기자
2015-08-1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합의금으로 유부녀와 불륜 무마한 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직 후 "합의금 돌려달라" 소송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편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던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한 뒤, 줬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와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B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 A씨와 B씨는 2010년 6월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등의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의 남편 C씨에게 들켰다. A씨와 아내가 20여년간 남몰래 사귀어왔다고 생각한 C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A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A씨에게 '둘의 사이를 학교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A씨는 C씨를 불러내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불륜 사실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C씨도 더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얼마 후 A씨가 교장직에서 정년퇴임 한 후 불거졌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협박과 폭력 때문에 넘겨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7일 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2012가단1256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C씨의 협박에 돈을 내줄 필요가 없는데도 A씨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건넨 돈이 정말 불륜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4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A씨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합의금 얘기가 오고 갔고, 당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직을 그만둘 의사까지 표시했다"며 "A씨가 C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더는 B씨와의 관계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았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 C씨의 폭행과 협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가 A씨를 폭행한 것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C씨는 A씨에게 상해와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불륜합의금
합의금반환
초등교장불륜
불륜협박
상간녀남편
홍세미
2012-12-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정모씨(64)가 아내 박모씨(5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5므8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아내의 지나친 성격과 요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대화로 설득하며 이를 다독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보다는 매사에 자기중심적 성격과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원고나 시집식구들과의 사이에 수시로 분란을 야기한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3년 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으나 박씨의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집안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정씨와 박씨는 각자 교사와 미용사로 사회활동을 했으나 부인 박씨는 결혼후 마련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 7백여만원을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리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자기가 챙기기까지 했다. 지난 2000년 박씨로부터 나머지 재산도 포기하라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받은 정씨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하다 2003년 집을 나오며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
재산포기각서
분란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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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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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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