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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은 남편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2016드합42268)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44·37기)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끝내 실패했다.
이부진
임우재
삼성
신라호텔
이순규 기자
2017-07-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한 부부 일방에 채권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를 행사해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주지원 가사단독 김은영 판사는 전처 A씨의 채권자인 B주식회사가 전 남편 C씨를 상대로 "A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재산분할 대상인 C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2분의 1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드단34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C씨는 2002년 결혼해 2013년 5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B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회사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3년 7월 "A는 B회사에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편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회사는 A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A씨가 C씨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법 제404조 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이어 "따라서 채권자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B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재산
채권자
소유권이전등기
일신전속권
재산분할청구
이세현
2015-12-11
이혼·남녀문제
[판결] MBA 출신·100억 자산가라던 남편, 알고 봤더니…
명문대 졸업에 유학파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100억원대 자산가라는 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딸을 낳았지만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 A(37·여)씨 이야기다. 그는 2010년 10월 B(36)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유명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또 중견기업 주식 등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B씨에게 마음이 끌린 A씨는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살림은 우선 A씨 집에서 시작했다. 같은해 7월 딸도 낳았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하기로 한 B씨가 시간이 지나도 집을 구하지 못하자 A씨는 차츰 의심을 갖게 됐고 결국 그해 10월 B씨의 학력과 재력이 모두 거짓말이란 게 들통났다. 충격에 빠진 A씨는 "B씨의 거짓말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가 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학력, 재력, 경력 등을 속여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장모인 A씨의 어머니가 나와 내 부모에게 수시로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갈라서기를 종용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A씨의 어머니가 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B씨의 거짓말로 사실혼이 파탄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위자료
사실혼파기
사기결혼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삼성세무서가 전모씨의 전처 성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82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가 남편 전씨로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성씨와 전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12월 부인 성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전씨는 2008년 5월 협의이혼했다. 다음해 삼성세무서는 "전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씨는 받은 돈에 대해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 심은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혼 이후에도 전씨가 성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면 전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세금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이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03-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이혼소송 중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회사의 재산가치를 평가한 다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53)씨가 (주)K사를 운영하는 남편 박모(53)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699)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돼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하면서 피고가 K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 들어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혼 중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박씨는 결혼한 뒤 전씨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박씨는 직장생활을 해왔다. 이후 1999년 박씨가 (주)K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두 사람은 불화를 겪다 아내 전씨가 남편을 상대로 2007년12월 이혼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K사가 소유한 토지 등을 박씨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적극재산
남편회사
재산가치
재산분할
이혼소송
정수정 기자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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