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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판부가 이혼 판결하며 친권자 지정 않았다면
이혼소송을 심리한 재판부가 부부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 누락'에 해당하므로 원심 재판부가 재판을 다시 열어 양육자 지정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3년 결혼해 두 딸을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뒤 자녀문제로 서로 왕래하던 두 사람은 5년뒤 다시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두번째 결혼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1년도 안돼 남편 A씨는 "두번째 혼인신고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니 무효로 해달라. 그도 아니면 이혼이라도 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녀 양육은 아이들의 엄마인 B씨가 줄곧 맡아왔고, A씨도 이를 반대하지 않아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민법 제843조 등은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아내 B씨는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낸 혼인무효소송 상고심(2013므2397)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상고는 각하하고 이혼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이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해 재판해야 하고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A씨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항소심 기일이 다시 열리게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B씨는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고 오로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천(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민법이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반드시 정하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대한 공백을 없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은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의누락
양육자지정
민사소송법
이혼소송
친권자지정
홍세미 기자
2015-08-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성추문 검사, 재판서 "여성 피의자가 먼저…"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1)씨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2고합1753).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여성이 먼저 성적의사를 표현하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지 선처 대가로 성관계를 했거나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을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해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자진해서 나온 것이지 검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성이 전씨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취록과 모텔 출입 CCTV 사진, 검사실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씨는 같은달 12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5일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성관계
피의자
성추문검사
선처대가
신소영 기자
2013-03-07
이혼·남녀문제
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법원이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12드합3654)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B씨로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폭행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의사가 강력한 점,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의사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인 B씨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 판단으로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형건설회사에 다니는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B씨는 임신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언젠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두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 답답함 등이 쌓였고 그런 분노를 남편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현관 복도와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결국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회사에까지 알려져 직장을 그만둔 A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매맞는남편
이혼사유
아내의폭행
이혼소송
가정폭력
김승모 기자
2013-01-07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녀 이모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13)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 관계를 했고, 원심은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4051). 간통죄에 대해서는 2008년 배우 옥소리 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4건의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간통죄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유부녀
일부일처제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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