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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으로 도박·과소비 폭행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결려 도박과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렸어도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판사는 7년 전 정신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이모(44·여)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2006드단59314)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박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이웃 주민과 싸우는 등 정상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수 많은 일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부인이 남편의 행동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 대부분의 행동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조울증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를 이혼사유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이혼 소송 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남편은 질병의 심각성과 가족들의 피해를 인식한 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과 애정으로 과거 좋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6년 남편과 사내커플로 만나 20여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실직과 사업 실패로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았고 치료 후 좋아졌던 남편이 다시 조울증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조울증
정신질환
이혼
이혼사유
우울증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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