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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40대 주부, 5000만원짜리 氣수련원 때문에…
기(氣)수련에 빠져 교육비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40대 주부가 "기수련원 때문에 이혼 위기에 빠졌다"며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주부 김모(39)씨는 기수련으로 유명한 A사에서 6개월간 5000만원을 교육비로 내고 최고급 교육과정을 등록했다. 다른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고 평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준다기에 솔깃했다. 특히 '교육을 받고 나면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에 기대도 컸다. 그러나 막상 교육이 끝나자 김씨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A사를 상대로 "기수련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다"며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3가합53461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 A사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6개월에 걸친 교육과정에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에도 높은 점수를 준 이상 교육 내용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혼소송
주부
이혼위기
교육비
기수련
홍세미 기자
2014-03-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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