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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알몸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로부터 받은 내연녀의 셀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13년 8월께 A(52·여)씨를 만나 교제하다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로부터 받은 A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고, A씨 딸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3년 11월 A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A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A씨와 A씨 남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출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280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내기도 했다. 1,2심은 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거울에 비친 나체를 촬영하고 서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나체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알몸셀카
성폭력처벌법
나체사진
인터넷공개
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6-01-11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0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3년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2013년 6월까지 10여년간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강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지급 여부와 관련한 강씨와 공단의 갈등은 강씨가 미혼인 남자 동창 홍모씨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됐다. 강씨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해 홍씨에게 돈을 빌려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홍씨는 방 3개 중 한 칸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주민등록상 홍씨가 강씨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정황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홍씨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미혼인 홍씨가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했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매매대금이 부족해 고민했고 홍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홍씨가 차용증 대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전국을 다니며 도시가스 배관 및 용접 일을 하던 홍씨가 짐은 가져다 놓았지만 실제 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은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와 홍씨가 각자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왔고 원고가 남편 사망 이후 7~8년간 식당일을 해온 것 역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동거인
주민등록
사실혼
연금수급자격
주관적혼인의사
혼인생활실체
장혜진 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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