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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강요했다", "압류를 풀어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어음,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해 5월 긴급체포됐다. 다행이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의 허위 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대리인 법무법인 한별)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775)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남
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자료
사채
담보
안대용 기자
2015-09-10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이혼 뒤 자녀 인도명령 거부로 '멍드는 모정'
폭행을 일삼아 이혼한 전 남편이 미국과 한국 양국 법원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채 위자료만 받으며 견뎌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법원 판결대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A(43·여)씨는 2002년 B(47·남)씨와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주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B씨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 교수로 취직했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B씨는 점점 포악해졌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 큰아이가 보는 앞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A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둘째가 태어 난 뒤에도 A씨 얼굴을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B씨의 폭행이 점점 끔찍해졌고 어느날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B씨를 체포하진 않았지만 A씨와 아이들을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보냈다. 2년 뒤인 2008년 B씨는 또다시 부인을 폭행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갔다. 2009년 11월 미국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결정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부인 A씨 혼자 갖고 B씨는 아이들을 만나지 말라(면접교섭금지)고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선고 보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A씨 몰래 한국으로 출국해 버린 뒤였다. 당시 큰 아들은 6세, 작은 아들은 4세였다. 국내로 들어온 B씨는 오히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자신을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아이들에게 밥은 안 해주고 씨리얼만 먹이는 A씨는 기본적인 모성애조차 없는 여자라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아이들과 나를 갈라놓으려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다툼 끝에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끝내 A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A씨에게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양육권을 인정한 미국 판결과 자녀를 보내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B씨가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주고, 아이들을 A씨에게 보내거나 A씨가 양육권을 잃게 되거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5년 이상 어머니인 원고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B씨가 빼앗았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건 모두 B씨 탓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5년을 B씨하고만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며 "법원 명령이 있다 해도 아이들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A씨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 판결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이혼
자녀인도명령거부
법원명령무시
미성년자약취
판결강제방법없음
장혜진 기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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